A Study on the Adoption of Digital Miranda Concepts to Ensure the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대한민국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형사소송구조는 당사자 대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헌법이 선언한 바와 같이 법률지식의 유무, 경제적 상태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차별없이 동일한 정도의 법률 서비스를 받고 있을까? 과연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대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국민은 몇 명이나 될까?<br/> 1966년 미국연방대법원의 미란다판결은 법 앞에 평등하여야 한다는 법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등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고지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권리 고지가 없는 경우 심리적으로 억압된 상태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은 자발적인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br/> 현재 기억에서 인출되는 진술에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은 현대 형사소송에서 철저히 각인되어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사상과 관념 및 기억을 대체할 수 있는 정보를 저장해 둔 정보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보안코드를 진술하지 않을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심리적 억압 상태에 있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현장에서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하여 보안코드를 묵비할 수 있으려면 자기부죄거부특권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br/> 본고는 보안코드를 묵비할 권리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영역에 포함된다는 점을 논증하고이를 포함하여 참여권 등 압수・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일체를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디지털 미란다원칙의 도입을 주장하고자 한다.
Authors
- Kwan-Hee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9916-4931)
- Sang-Jin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36889/kcr.2024.9.30.3.99
- Primary Topic
- Privacy, Security, and Data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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