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igning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ystem in Korea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와 논의가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법률자문 내용이 확보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BR/ 그런데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제도에 관한 입법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실무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 관련 논의가 10여 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밀유지권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한 법조계,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법률자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비밀유지권의 범위와 요건,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될 경우 증거인멸 등 오남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BR/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의뢰인-변호인간 비밀유지권이 우리나라 법제도 상 과연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소송절차에 맞는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를 검토한다. 비밀유지권이 우리나라 수사, 조사 및 재판 절차에 적절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덟가지 사항에 대한 전제 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비밀유지권 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은 법률의견서나 자문의뢰서 및 사실관계 설명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것, ② 비밀유지권 제도의 도입으로 진실 발견에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자료라면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권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④ 비밀유지권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이른바 법률사무소를 성역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⑤ 비밀유지권은 판례보다는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 ⑥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인카메라(in-camera)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 ⑦ 허위진술이나 비밀유지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⑧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절차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BR/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비밀유지권 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의 내용을 ① 의뢰인이 적법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②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인과의 법률자문과 관련한 의사교환으로서 ③ 비밀을 유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입법례의 예에 따라 의뢰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나 법률자문이 범죄나 위법행위를 조력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비밀유지권 도입 논의는 대부분 미국 비밀유지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나 사법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와의 법제도 차이를 고려하여 엄격한 형식적 요건 하에, 법률의견서와 이를 위한 의뢰서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305/tj.2025.2.206.78
Primary Topic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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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Designing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ystem in Korea

Jinwook Chung
The Justice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article

Designing the Attorney-Client Privilege System in Korea

Jinwook 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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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의뢰인-변호인 간 비밀유지권이 우리나라에도 도입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와 논의가 2010년대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12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일상적 생활관계에서 변호사와 상담한 법률자문에 대하여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고, 수사기관의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법률자문 내용이 확보되는 사례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비밀 유지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변호사법이나 형사소송법 등 개정안이 여러 차례 국회에 제출되기도 하였다.BR/ 그런데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비밀유지권 제도에 관한 입법이나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사실무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비밀유지권 도입 필요성 관련 논의가 10여 년 넘게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비밀유지권의 필요성 및 그 범위에 대한 법조계, 나아가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 형성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겠다.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법률자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비밀유지권의 범위와 요건, 절차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될 경우 증거인멸 등 오남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존재한다.BR/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 하에 의뢰인-변호인간 비밀유지권이 우리나라 법제도 상 과연 도입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하여, 우리나라 소송절차에 맞는 비밀유지권 제도 설계를 검토한다. 비밀유지권이 우리나라 수사, 조사 및 재판 절차에 적절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 여덟가지 사항에 대한 전제 사항이 인정되어야 한다. ① 비밀유지권 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은 법률의견서나 자문의뢰서 및 사실관계 설명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할 것, ② 비밀유지권 제도의 도입으로 진실 발견에 추가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뢰인에 대해 압수수색이 가능한 자료라면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할 것, ③ 비밀유지권은 의뢰인의 권리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점, ④ 비밀유지권이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 등을 전반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이른바 법률사무소를 성역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 ⑤ 비밀유지권은 판례보다는 입법을 통해 명확하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 ⑥ 수사 및 형사재판절차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에서 인정되는 이른바 인카메라(in-camera) 절차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점, ⑦ 허위진술이나 비밀유지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 ⑧ 재판절차 뿐만 아니라 행정조사절차에 대해서도 비밀유지권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BR/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비밀유지권 대상이 되는 의사교환의 내용을 ① 의뢰인이 적법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② 독립적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변호인과의 법률자문과 관련한 의사교환으로서 ③ 비밀을 유지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로 한정하여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입법례의 예에 따라 의뢰인이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나 법률자문이 범죄나 위법행위를 조력하는 경우에는 비밀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비밀유지권 도입 논의는 대부분 미국 비밀유지권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나 사법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와의 법제도 차이를 고려하여 엄격한 형식적 요건 하에, 법률의견서와 이를 위한 의뢰서와 같은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The JusticeVol.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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