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tention of Title in and out of Insolvency and Implications in Financial Lease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시킴으로써 신용과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바로 그 변칙적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리스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상충되는 논의와 실무례가 존재하여 왔다.BR/ 본 논문은 위 논점에 관하여 선고된 최근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위 판결과 판결의 기초가 된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을 단초로, 법원이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권리를 수정하고자 한 지점, 배경, 판결의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BR/ (1)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위 판례에 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근거한 비판이 제기되나, 위 판례는 담보권의 실질과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제도의 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산담보제도의 현대적 개편과 통일화 현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BR/ (2)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에서는 파산절차에서도 매도인에 대하여 환취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권리관계의 조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크다.BR/ (3) 그 외에도 위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은 ①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② 대체적(대상적) 별제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및 ③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등의 흥미로운 논점들을 내포한다.BR/ (4)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위의 논의를 상법상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이용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보면, 최근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도록 도산절차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BR/ (5)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준별하여 금융리스 관계를 규율해야 하는지의 논점이 별도로 제기되나, 양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305/tj.2025.2.206.37
Primary Topic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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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of Title in and out of Insolvency and Implications in Financial Lease

Hae‐Min Lee
The Justice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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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ention of Title in and out of Insolvency and Implications in Financial Lease

Hae‐M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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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매도인에게 소유권을 유보시킴으로써 신용과 담보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상거래관계에서 빈번하게 활용되어 왔으나, 바로 그 변칙적 특성 때문에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고자 하는 도산절차의 목적과 충돌한다. 이에 따라 매수인에 대한 도산절차에서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의 지위,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리스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하여 상충되는 논의와 실무례가 존재하여 왔다.BR/ 본 논문은 위 논점에 관하여 선고된 최근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2다294084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위 판결과 판결의 기초가 된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을 단초로, 법원이 소유권유보부 매도인의 권리를 수정하고자 한 지점, 배경, 판결의 함의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BR/ (1) 대법원 2013다61190 판결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환취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선언하였다. 위 판례에 대하여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설’에 근거한 비판이 제기되나, 위 판례는 담보권의 실질과 당사자들의 의사 및 회생제도의 목적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동산담보제도의 현대적 개편과 통일화 현상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BR/ (2)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에서는 파산절차에서도 매도인에 대하여 환취권자가 아닌 별제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권리관계의 조정은 회생절차와 파산절차에서 일관성을 견지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의미가 크다.BR/ (3) 그 외에도 위 대법원 2022다294084 판결은 ① 별제권자에 대한 변제나 대물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② 대체적(대상적) 별제권의 행사가 허용되는지 및 ③ 매도인이 처분권한을 수여한 경우에도 ‘대체적 환취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등의 흥미로운 논점들을 내포한다.BR/ (4) 소유권유보부매매에 관한 위의 논의를 상법상 금융리스(financial lease) 이용자에 대한 도산절차에서의 리스회사의 지위에 관한 논의로 확장하여 보면, 최근 판례의 태도와 일관되도록 도산절차에서 리스회사의 권리를 담보권으로 구성하는 방향을 취할 필요성이 있다.BR/ (5) 도산절차에서 금융리스를 담보권으로 재구성한다고 하여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볼 근거를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취지에 비추어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이 경우 회생절차와 파산절차를 준별하여 금융리스 관계를 규율해야 하는지의 논점이 별도로 제기되나, 양 절차를 일관되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he JusticeVol.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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