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orney-Client Privilege’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은 있으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찰, 검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수사편의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의뢰인(국민)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 변호사 단체와 학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ttorney Client Privilege)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보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아 실무상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법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관련 법조문과 판례들을 살펴본 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입법안과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입법안들과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도 소개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305/tj.2025.2.206.394
Primary Topic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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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orney-Client Privilege’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Terence Lee
The Justice
Legal Education and Practice Innovations
article

Attorney-Client Privilege’s Introduction and Challenges

Terence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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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현행법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관하여 규정은 있으나,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이나 서류 등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해서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달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경찰, 검찰,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과 같은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수사편의 또는 행정편의를 위해 피의자가 조력을 받은 변호사의 컴퓨터, 스마트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거나 변호사에게 임의제출을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사용하는 것이 실무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고, 이는 의뢰인(국민)에게 사실상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이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무에 관하여 이루어진 의사교환 내용 또는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나 자료 등을 공개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서류나 자료 등은 증거로 할 수 없도록 입법화하여 의뢰인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국내 변호사 단체와 학계에서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Attorney Client Privilege)에 대해 많은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입법화에 실패하였다. OECD 대부분의 나라에서 변호사의 비밀유지권이 보장되고 있고, 우리나라 헌법상 권리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입법화되지 않아 실무상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들과 기업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변호사의 비밀유지권도 보장되지 않는 사법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와 의뢰인의 비밀유지권의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상술하고, 관련 법조문과 판례들을 살펴본 후 21대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폐기된 입법안과 22대 국회에서 새로 발의된 입법안들과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들도 소개한다.

The JusticeVol.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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