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gress and Future Challenges of Judicial System Reform
대한민국의 사법제도 개선은 1990년대 초반 정치권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큰 틀에서의 사법제도 개선은 법개정을 필요로 하므로 최종적으로는 국회의 논의 등 입법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그동안의 경과를 돌이켜보면 국회 차원에서 개선안을 만들어 입법이 이루어지기보다 사법부 또는 행정부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개선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이를 받아들여 입법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BR/ 1993년 사법부에 설치된 사법제도발전위원회는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도입, 특허법원 · 행정법원의 설치,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정 등의 성과를 이루었다. 1995년 행정부에 설치된 세계화추진위원회는 법조인 수 확대등 사법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었고, 1999년 행정부에 설치된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수사 · 재판 · 법원조직 등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안을 검토하였으나, 후속조치의 부재로 입법적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부와 사법부가 공동하여 추진한 사법개혁위원회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공판중심주의 도입,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국민참여재판 도입 등 변화를 가져왔다. 2010년 제18대 국회에 설치된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는 법조일원화제도 도입, 판결서 공개 확대 등 변화를 가져왔다. 이후 2020년까지 국회에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나, 정치적인 대립 등으로 별다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다.BR/ 사법제도 개선 경과를 분석해보면, 초기에는 사법부와 행정부가 논의를 주도하다가 최근에는 국회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다. 논의 주제의 경우 법원조직, 재판제도, 법조인 양성제도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다가 최근에는 수사권 조정 등 그 주제가 점차 협소해지고 있는데, 국회가 사법제도 개선 논의의 전면에 나선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BR/ 향후 사법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 유관 단체의 인사들이 고루 참여하는 것이 논의의 균형은 물론 입법화 가능성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다. 궁극적인 제도 개선의 주체인 국회가 논의를 주도하는 것도 분명 장점이 있으나, 사법부나 행정부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형태도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방향을 설정하는 위원회’와 법률안 성안 등 입법을 추진하는 ‘후속추진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uthors
- Jae Wook Lee (ORCID: https://orcid.org/0000-0002-8756-0195)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Justice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29305/tj.2025.2.206.23
- Primary Topic
- European and International Law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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