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aradigm Shift in Criminal Procedure - Changes in Trials with Criminal Electronic Litigation -

2021. 10. 1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2024. 10 2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2025. 6. 9.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 접수되는 형사소송법 적용 사건부터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호, 공판중심주의 활성화, 소송 당사자 편익 증진 등이 기대된다. 형사전자소송 환경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그 선택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사용자등록을 한 소송관계인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영장은 전자적 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피압수자의 자발적 협력이 기대되는 때에는 전자문서 전송 형태로 집행 가능하고, 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칙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장의 동일성 확인, 출력 제한, 기술적 보완책 등을 적용하여 전자영장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장 획기적으로 변모할 절차는 증거조사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이다. 전자소송 환경에서는 신속한 증거목록제출 및 증거인부, 실질적인 증거분리제출 및 유연하고 신속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 전자문서인 증거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면 기록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후 열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전자소송 도입과 함께 법정녹음시스템 또한 개선하여 법정녹음물을 즉각적으로 텍스트화하고, 텍스트화된 파일은 소송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형사전자소송 시행 전이기는 하나 형사전자소송의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시행 초기의 오류에 대응할 콘트롤 타워의 운영, 조기의 전자소송 동의, 디지털정보 취약층의 소송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정비 및 형사전자소송 관련 규정의 형사소송법으로의 인입을 제안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Justice
Published
2025-02-28
DOI
https://doi.org/10.29305/tj.2025.2.206.325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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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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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A Paradigm Shift in Criminal Procedure - Changes in Trials with Criminal Electronic Litigation -

Hyeong-Ju Lee
The Justice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article

A Paradigm Shift in Criminal Procedure - Changes in Trials with Criminal Electronic Litigation -

Hyeong-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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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1. 10. 19.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데 이어 2024. 10 20.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2025. 6. 9. 이후 수사가 개시되어 제1심에 최초 접수되는 형사소송법 적용 사건부터전자소송이 시행된다. 형사전자소송이 시행됨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피고인·피의자의 인권보호, 공판중심주의 활성화, 소송 당사자 편익 증진 등이 기대된다. 형사전자소송 환경에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은 형사사법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반하여 피고인,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은 그 선택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하고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소속 공무원 및 사용자등록을 한 소송관계인에 대한 송달은 전자적 송달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영장은 전자적 제시를 원칙으로 하되, 피압수자의 자발적 협력이 기대되는 때에는 전자문서 전송 형태로 집행 가능하고, 영장을 전자문서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출력한 서면으로 집행이 가능하다. 아울러 규칙은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영장의 동일성 확인, 출력 제한, 기술적 보완책 등을 적용하여 전자영장의 남용 가능성을 최소화하였다. 형사전자소송의 도입으로 인하여 가장 획기적으로 변모할 절차는 증거조사와 수사기록의 열람·복사이다. 전자소송 환경에서는 신속한 증거목록제출 및 증거인부, 실질적인 증거분리제출 및 유연하고 신속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열람·등사와 관련해서는 검사가 공소제기 후 전자문서인 증거를 전자소송시스템에 등재하면 기록에 대한 비식별화 처리후 열람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전자소송 도입과 함께 법정녹음시스템 또한 개선하여 법정녹음물을 즉각적으로 텍스트화하고, 텍스트화된 파일은 소송과정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형사전자소송 시행 전이기는 하나 형사전자소송의 안착을 위한 방안으로 전자소송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에 대한 검토와 시행 초기의 오류에 대응할 콘트롤 타워의 운영, 조기의 전자소송 동의, 디지털정보 취약층의 소송역량 강화, 형사소송법의 정비 및 형사전자소송 관련 규정의 형사소송법으로의 인입을 제안한다.

The JusticeVol.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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