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research on Emil Brunner’s Theory of Justice
정의는 제도와 법을 초월하는 궁극적 기준이며 그것들을 제정하고 폐기하는 근원적 규범이다. 법의 절대적 기준으로서 정의는 제도화되기 이전에 인간의 도덕성과 양 심 안에 제정되어 있다. 법은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불의를 억제한다. 사회적 불의는 제도적 차원이 아니라 인격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자유는 정의보다 원초적인 상위 개념이다. 자유의 한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적 자유를 주장하게 되고 자유는 정의와 분리된다. 사회 질서는 공동체적이며 계층을 구성하기 때문에 개인을 전체에 종속시킨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권과 함께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다. 평등의 실현으로서 정의는 개인적 몫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평등한 권리의 실현을 요구한다. 평등은 정의를 위한 필요 조건을 형성하지만, 충분조건은 될 수 없다. 차등적으로 대 우하는 것이 오히려 평등을 실현할 수도 있기에 모두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의와 대립할 수 있다. 평등주의 이론이 비판받는 이유는 평등의 영역들 안에 유사성뿐만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창조신학에서 인간의 평등은 하나님의 인격적 의지 위에 기초하고 있다. 개인적인 불평등은 평등과 같은 뿌리에서 나오며, 평등과 동일한 존엄성을 가지고 있다. 평등과 불평등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을 통 하여 조화를 이룬다. 각자의 개성은 차별이 아니라 인간의 상호의존성과 상호 보완성 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불평등은 개인적 차별을 위해서보다 유기체적 상호의존적 보 완관계를 위해서 작용한다. 관계적 개념으로서 정의는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인간과 관계하기보다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인간에게 적용된다. 인격의 주체인 인간은 정의의 제도보다 상위질서이다. 인격이 사회 제도를 위하여 있지 않고 사회 제도가 인격을 위하여 있기에 사랑은 정의를 초월해 있다. 사랑과 정의는 하나님에게 함께 속해 있 으며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질서와 정의의 질서에 함께 복종한다. 사랑은 제도와 타협 하지 않으며 사랑의 행동은 제도적 현실 안에서 정의의 형태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 사랑은 사회가 추구해야 할 최상의 원리이지만 정의는 사회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원 리이다. 정의는 사랑이 사회 질서와 제도에 적용된 형식이다. 정의의 궁극적 원리인 사랑이 작용할 때 현실적 정의의 불완전성이 해결될 수 있다.
Authors
- Soon–Won H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ology and praxis
- Published
- 2025-02-28
- DOI
- https://doi.org/10.14387/jkspth.2025.93.711
- Primary Topic
- Chinese history and philosophy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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