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aning and prospects of the enact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2024년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마련되었고, 5년간 진행할 기본계획도 제정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년 이상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 과정을 통하여 이 법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법의 대상범위와 산업정체성을 분석하여 법령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전통문화’를 명확히 ‘문화자원’으로 규정하고,‘전통문화산업’은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문화산업’이라는 산업정체성에 따라 진흥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전통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 융합형 산업이다. 2007년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6H(한옥, 한식, 한복, 한지, 한국음악, 한글) 중심의 업종 중심 진흥 정책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문화산업으로서 전통문화산업은 가치사슬 선순환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4차 산업의 특징이 강한 융합형 산업이다.셋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대상범위(전통생활양식과 전통예술) 분야 전체에 대한 장기간 상시적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전통문화산업은 가내수공업 규모가 대다수이고, 현대산업의 일부분으로 존립하는 등 실태조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 법령이 규정한대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넘어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아야 한다.넷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과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성공을 위하여 범정부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법령과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한식), 국토해양부(한옥), 국가유산청(무형유산) 등 정부 각 부처와 청에 분산되어 진행되어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구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으로는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좀더 분명한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다섯째, 전통문화산업 진흥사업의 현단계 시급한 전략 핵심은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통문화산업계의 열악한 실태를 고려할 때 전통문화상품의 수요를 창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창출 노력에도 스토리텔링상품 등 문화산업인 접근방식과 민간기업 우 선의 원칙이 필요하다.2024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이제 첫 걸음을 떼 었다. 아래로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에 맞춘 진흥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로는 문화산업이라는 산업정체성에 기반하여 현대산업 계의 트랜드에 맞는 진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electronic buddist texts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32759/jebtc.26.9
Primary Topic
E-commerce and Technology Innova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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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ing and prospects of the enact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Dong-Hwan Yoo
Journal of electronic buddist texts
E-commerce and Technology Innovations
article

Meaning and prospects of the enactment of the ‘Traditional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Dong-Hwan Y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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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4년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시행령도 마련되었고, 5년간 진행할 기본계획도 제정 발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5년 이상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제정 과정을 통하여 이 법의 특수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 법의 대상범위와 산업정체성을 분석하여 법령의 방향성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법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기본계획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전통문화’를 명확히 ‘문화자원’으로 규정하고,‘전통문화산업’은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의 ‘문화산업’이라는 산업정체성에 따라 진흥정책을 추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둘째, 전통문화산업은 기본적으로 자원 융합형 산업이다. 2007년 한스타일육성종합계획 이후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해 온 6H(한옥, 한식, 한복, 한지, 한국음악, 한글) 중심의 업종 중심 진흥 정책은 한계를 보여주었다. 문화산업으로서 전통문화산업은 가치사슬 선순환 체계를 핵심으로 하는 현대 4차 산업의 특징이 강한 융합형 산업이다.셋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의 대상범위(전통생활양식과 전통예술) 분야 전체에 대한 장기간 상시적 실태조사가 시급히 필요하다. 전통문화산업은 가내수공업 규모가 대다수이고, 현대산업의 일부분으로 존립하는 등 실태조사에 큰 어려움이 있다. 법령이 규정한대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넘어서 통계청 국가승인통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아야 한다.넷째, 전통문화산업진흥법과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성공을 위하여 범정부 추진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전통문화산업 진흥 법령과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한식), 국토해양부(한옥), 국가유산청(무형유산) 등 정부 각 부처와 청에 분산되어 진행되어 사업진행의 효율성을 구하기 어렵다.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에서 협력을 요청하는 수준으로는 효율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좀더 분명한 국무총리 산하의 범정부 추진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다섯째, 전통문화산업 진흥사업의 현단계 시급한 전략 핵심은 ‘대중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통문화산업계의 열악한 실태를 고려할 때 전통문화상품의 수요를 창출 확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수요창출 노력에도 스토리텔링상품 등 문화산업인 접근방식과 민간기업 우 선의 원칙이 필요하다.2024년에 시행되기 시작한 전통문화산업진흥법은 이제 첫 걸음을 떼 었다. 아래로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에 맞춘 진흥정책이 실현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위로는 문화산업이라는 산업정체성에 기반하여 현대산업 계의 트랜드에 맞는 진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Journal of electronic buddist textsVol.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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