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rrespondence in the Crime of Omission
부작위범의 성립과 관련하여 상응성 요건은 형법 제18조 부진정부 작위범의 미완성 일반규정에다가 관련 작위범의 고유한 행위반가치 요소를 전용 보충시킴으로써 부진정부작위범의 구성요건을 구체적으로 완성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일부 견해는 보증인지위를 판단함에 있어 상응성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상응성 요건은 독립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보증의무의 발생근거를 결합설에 찾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무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실질적인 관점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이지 행위와의 관련성에서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체에 관한 보증인지위에 대한 판단 시 상응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인과과정에서의 결과발생에 대한 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 상응성을 이해한다면 행태의존적 결과범 뿐만 아니라 순수결과야기범의 경우에도 상응성 요건은 독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보아야 한다. 상응성의 내용은 행위반가치 요소 중, 특히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행위반가치에는 고의와 같은 다른 구성요건요소도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행위반가치에 포함되는 모든 요소들이 상응성 요건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Authors
- Seong‐jin Choi (ORCID: https://orcid.org/0000-0001-6438-5403)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Public Policy Studies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3471/ila.41.3.19
- Primary Topic
- Criminal Law and Evide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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