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Justice and Kant’s Moral Good

롤즈와 하버마스는 칸트의 윤리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유주의 정치철학의정의 원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 이론을 ‘칸트적 구성주의’로 부르면서, 칸트의 정언명법이 요구하는 보편화 가능성 테스트를 이상화된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의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해석한다. 하버마스는 롤즈가 가정하는 이상화된 합리적 행위자들을 거부하고, 도덕규범은 현실의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심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보고 자신의 담론윤리를 통해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 둘의 입장은 일치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도덕적 선은 정치적 정의와 구별되고 정의 원칙이 시민에게 허용되는 선 개념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의 정언명법은 정의의 원칙일 뿐 아니라, 행위자의 도덕적 성품의 완성을 위한 윤리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언명법을 단순히 정치적정의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칸트 윤리학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칸트 윤리학에 대한 이러한 왜곡은 윤리와 정의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며, 도덕성을 타인과 관련된 상호성의 문제로만 보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일반적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행위자의 성품과 덕에 관한 윤리적 물음은 도덕성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정의의 영역에 속하는 타인에 대한 의무구속성과 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구속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해 있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위자의 동기에 주목하는 스캔론의 계약주의 역시 도덕적 동기의 원천을 타인에 대한 의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호성의 윤리에 한정된다. 이 글은 칸트 윤리학을 타인과 관련된 상호성의 윤리로 해석하는 입장이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롤즈의 구성주의와 칸트의 구성주의를 대비하여 지적하고(2장), 이 혼동은 윤리 원칙과 정의 원칙을 구분하는 칸트의 입장을 오해하여, 윤리를 정의에 유비해서 이해하는 경향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3장). 더 나아가 도덕을 외적 행위의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계약주의를 통해 도덕적 동기를 정당화하는 스캔론의 입장도 타인관련 도덕성 개념에 근거하는 상호성의 윤리라는 점에서, 자기 입법의 의무구속성에 근거하는 칸트 윤리학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4장)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ant Studies
Published
2024-12-15
DOI
https://doi.org/10.32333/ks.54.2.4
Primary Topic
Political Philosophy and Ethic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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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Justice and Kant’s Moral Good

Wonbong Lee
Kant Studies
Political Philosophy and 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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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al Justice and Kant’s Moral Good

Wonbong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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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롤즈와 하버마스는 칸트의 윤리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자유주의 정치철학의정의 원칙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롤즈는 자신의 정의 이론을 ‘칸트적 구성주의’로 부르면서, 칸트의 정언명법이 요구하는 보편화 가능성 테스트를 이상화된 합리적 행위자들 사이의 공정한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로 해석한다. 하버마스는 롤즈가 가정하는 이상화된 합리적 행위자들을 거부하고, 도덕규범은 현실의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심의 충돌을 해결하는 방법의 문제라고 보고 자신의 담론윤리를 통해 합리적 의사소통을 통한 합의의 원칙을 제시한다. 하지만 정의 원칙이 사회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보는 점에서 이 둘의 입장은 일치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개인의 도덕적 선은 정치적 정의와 구별되고 정의 원칙이 시민에게 허용되는 선 개념에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의 정언명법은 정의의 원칙일 뿐 아니라, 행위자의 도덕적 성품의 완성을 위한 윤리 원칙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언명법을 단순히 정치적정의 원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칸트 윤리학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칸트 윤리학에 대한 이러한 왜곡은 윤리와 정의의 관계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하며, 도덕성을 타인과 관련된 상호성의 문제로만 보는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일반적 경향에서 기인하는 것이다.이 때문에 행위자의 성품과 덕에 관한 윤리적 물음은 도덕성의 영역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하지만 칸트에게 있어서 정의의 영역에 속하는 타인에 대한 의무구속성과 윤리의 영역에 속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구속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이 결합해 있다. 이런 점에서 합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행위를 하려고 하는 행위자의 동기에 주목하는 스캔론의 계약주의 역시 도덕적 동기의 원천을 타인에 대한 의무에서 찾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상호성의 윤리에 한정된다. 이 글은 칸트 윤리학을 타인과 관련된 상호성의 윤리로 해석하는 입장이 칸트의 윤리학에 대한 혼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롤즈의 구성주의와 칸트의 구성주의를 대비하여 지적하고(2장), 이 혼동은 윤리 원칙과 정의 원칙을 구분하는 칸트의 입장을 오해하여, 윤리를 정의에 유비해서 이해하는 경향에서 비롯한다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3장). 더 나아가 도덕을 외적 행위의 영역에 묶어두지 않고 계약주의를 통해 도덕적 동기를 정당화하는 스캔론의 입장도 타인관련 도덕성 개념에 근거하는 상호성의 윤리라는 점에서, 자기 입법의 의무구속성에 근거하는 칸트 윤리학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4장)

Kant StudiesVol. 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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