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ternational Legal Studies on the Russia's Naval Blockade
해전에 적용되는 법적 규제는 대부분 1907년 헤이그 회의에서 성문화된 이래로 변경되지 않았다. 해상봉쇄는 오랫동안 해전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규칙 중 일부는 국제관습적인 것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지만, 런던선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봉쇄의 형태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다. 또한, 국제법 전문가들이 작성한 산레모 매뉴얼은 해상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법에 관한 유용한 틀이 될 수 있지만, 구속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실시한 봉쇄의 행위는 오늘날에도 해상봉쇄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두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당 지역을 항행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므로 봉쇄의 요건을 준수해야 하는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켰다.<br/> 해상봉쇄는 무력충돌 시 일반적으로 금지되지 않으며, 오직 민간인의 기아를 초래할 목적으로만 실시될 때 금지되는 것이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70조의 민간인의 구호를 위한 선박의 항행을 보장해야 하는 내용 등은 국제인권법이 더욱 발달한 현대에 더욱 큰 의미를 가진다. 러시아가 아조프해에서 실시한 해상봉쇄는 한 국가의 봉쇄가 교전국뿐 아니라 교전에 참가하지 않은 중립국까지 그 영향이 상당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흑해 곡물 협정에 나서는 등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중립국 상선에 대해 지켜야할 국제인도법 규정뿐 아니라,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는 식량권의 보장을 위한 봉쇄국의 조치가 요청되었다. 이를 통해 러시아가 국제인도법 차원에서 해상봉쇄 중 통보에 대한 요건을 명확히 하지 않은 점, 중립국 상선에 대한 파괴라는 위법 행위와 별개로 국제인권법 차원에서도 식량권에 대한 권리를 근거로 국제위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Authors
- Eunsu K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Seoul International Law Jornal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18703/silj.2024.12.31.2.073
- Primary Topic
- Military and Defense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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