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tory Considerations on the Legislative Response to the Collective Building Self-trading Crime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성격과 특징으로 인해 피해의 심각성과 확장성에서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크며, 가계부채급증, 초저출산, 그리고 부동산・금융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법체계상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에 대해 충분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각한 피해가 야기되고 있다. 이에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의미, 실태파악, 그리고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로 나타난 주요문제점들을 통해 입법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커졌다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입법방안중 위와 같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독자적인 법률제정이 필수적이다. <br/>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독자적인 법률 제정에 있어 그 방향은 명확성원칙, 비례성원칙, 투명성원칙, 지속가능성원칙, 사안적합성원칙, 실효성원칙, 회복적책임주의, 사전 예방원칙 등에 기초하여 부각된 주요문제점들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의 영향평가・전수조사 도입과 세부기준 마련, 교육프로그램 마련과 전담기구 지정, 보험제도 도입과 처벌강화, 외국국적자의 자전매매규제와 부동산신고 모니터링, 법인투명성 강화 및 공정과세 실현, 윤리적 중개활동과 부동산통계의 신뢰회복 등이 필요하다. 결국 이러한 입법방안은 피해자의 권리보호와 더불어 부동산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며,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사전예방원칙에 기반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범죄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피해 복구를 위한 회복적책임주의를 적용함으로써 피해자들의 경제적・심리적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집합건물자전매매범죄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방향과 입법과제를 제시하며, 이를 통해 정의로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회안정을 강화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 Inho Chang (ORCID: https://orcid.org/0000-0002-9435-2052)
- Byunghoon Kim (ORCID: https://orcid.org/0000-0002-4377-2292)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4.12.35.3.4
- Primary Topic
- Cybercrime and Law Enforcement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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