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tection of Online Behavioral Information

온라인 행태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식별 정보 또는 식별성이 낮은 정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장기간 수집・축적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이 수집・분석・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되는 경우 그 행태정보는 식별성을 가지는 개인정보로 바뀐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br/> 그래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행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디지털시장법 등을 제정하여,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최소수집원칙의 준수, 이용자의 사전동의, 사후 철회권의 보장,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의 엄격한 금지,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서 사업자 등의 엄격한 책임 등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행태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2017년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처리시 준수사항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r/> 이에 본고에서는 행태정보의 개념과 속성, 행태정보의 처리과정과 처리유형, 위험성 등, 그리고 행태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규율체계, 국내외의 처분사례와 산업계의 동향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태정보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정의 규정, 정보 처리방법 등 필요한 부분에 행태정보에 관하여 규정해야 하며, EU의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행태정보의 유형, 사용영역, 처리방식, 사업자 등의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Mi'gug heonbeob yeon'gu.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70515/sac.2024.12.35.3.2
Primary Topic
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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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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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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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Online Behavioral Information

Yujeong Kim
Mi'gug heonbeob yeon'gu.
Innovation in Digital Healthcare Systems
article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Online Behavioral Information

Yujeong Kim
article en

Abstract

온라인 행태정보는 그 자체로는 비식별 정보 또는 식별성이 낮은 정보로 인식될 수 있지만, 장기간 수집・축적되거나 다른 정보와의 결합을 통하여 이용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빅테크 기업이 수집・분석・결합하여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되는 경우 그 행태정보는 식별성을 가지는 개인정보로 바뀐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br/> 그래서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러한 행태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디지털시장법 등을 제정하여, 행태정보 수집에 있어서 최소수집원칙의 준수, 이용자의 사전동의, 사후 철회권의 보장,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에 대한 맞춤형 광고의 엄격한 금지, 행태정보 처리에 있어서 사업자 등의 엄격한 책임 등 엄격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행태정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고, 2017년 제정된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행태정보 처리시 준수사항을 취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매우 간단하며,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효율적인 규제가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br/> 이에 본고에서는 행태정보의 개념과 속성, 행태정보의 처리과정과 처리유형, 위험성 등, 그리고 행태정보에 대한 국내외의 규율체계, 국내외의 처분사례와 산업계의 동향 등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 있어서 행태정보의 합리적인 규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방안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정의 규정, 정보 처리방법 등 필요한 부분에 행태정보에 관하여 규정해야 하며, EU의 디지털시장법과 같은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라인’을 전면 개정하여 행태정보의 유형, 사용영역, 처리방식, 사업자 등의 준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Mi'gug heonbeob yeon'gu.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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