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has CERCLA in the US Maintain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hile SECA of Korea Decided to Exclude it?

이 글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약 30년, CERCLA가 제정 후 약 45년이 지난 현재, 해당 법령에서의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입법적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은 행위책임자 및 상태책임자 모두에 대하여 피해배상과 정화활동 책임을, 부진정연대의 방식으로 부담시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환경책임이 토지활용 및 개발을 막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면책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원래는 CERCLA와 같았으나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결정 이후 있었던 2014. 3. 24. 법률개정으로 피해배상책임은 행위책임자에게만 부담지우게 되었고, 정화책임은 행위책임자와 상태 책임자간에 의무이행순서를 정해 두어 상태책임을 지는 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미국에서와 유사하게 정화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도 들여왔다.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제10조의 4 제2항 제3호), 오염발생시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제4호) 등에 대한 면책규정이 그것이다.<br/> 하지만 정화책임자 결정은 행정의 재량범위 내 업무로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다. 상태책임은 보충적 책임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정화책임이행 순서를 귀책정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정화책임자 선택 관련 재량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때문에 행위책임자에게 우선 정화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가 오염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 행위와 오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화활동의 실시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에 더하여 상태책임자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또는 정화활동을 한 자들이 피해배상을 구하고자 할 경우 직접 오염행위를 한 자를 찾아 일일이 그들의 행위와 피해의 존재,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게 되었다. 오염원인이 된 토지와 그 인접토지로서 피해를 본 토지가 있을 경우 인접토지소유자는 정화책임은 부담하면서 오염원인이 된 토지의 양수인에게 피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br/>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에서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 CERCLA 제정 이후 개정과정을 통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고수하기 위한 면책대상확대 과정 및 그 이유를 살펴본다. III에서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이 수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사실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IV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현행 우리 토양환경보전법과 미국 CERCLA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Mi'gug heonbeob yeon'gu.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70515/sac.2024.12.35.3.5
Primary Topic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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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has CERCLA in the US Maintain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hile SECA of Korea Decided to Exclude it?

Vi-An Rhee
Mi'gug heonbeob yeon'gu.
World Trade Organization Law
article

Why has CERCLA in the US Maintained Joint and Several Liability while SECA of Korea Decided to Exclude it?

Vi-An Rhee
article en

Abstract

이 글은 토양환경보전법이 제정된 후 약 30년, CERCLA가 제정 후 약 45년이 지난 현재, 해당 법령에서의 토양오염에 대한 피해배상책임과 정화책임을 지는 자에 대한 입법적 변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미국은 행위책임자 및 상태책임자 모두에 대하여 피해배상과 정화활동 책임을, 부진정연대의 방식으로 부담시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엄격한 환경책임이 토지활용 및 개발을 막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도외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면책 범위를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원래는 CERCLA와 같았으나 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바167 결정 이후 있었던 2014. 3. 24. 법률개정으로 피해배상책임은 행위책임자에게만 부담지우게 되었고, 정화책임은 행위책임자와 상태 책임자간에 의무이행순서를 정해 두어 상태책임을 지는 자의 책임을 완화하고 있다. 그에 더하여 미국에서와 유사하게 정화책임을 일부 면제하는 조항도 들여왔다. 선의・무과실의 양수인(제10조의 4 제2항 제3호), 오염발생시 그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소유자(제4호) 등에 대한 면책규정이 그것이다.<br/> 하지만 정화책임자 결정은 행정의 재량범위 내 업무로 맡겨두는 것이 적절하다. 상태책임은 보충적 책임이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때문에 정화책임이행 순서를 귀책정도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의 정화책임자 선택 관련 재량권이 박탈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때문에 행위책임자에게 우선 정화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그가 오염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 행위와 오염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입증하여야만 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정화활동의 실시가 지체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에 더하여 상태책임자에게 피해배상 책임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피해자 또는 정화활동을 한 자들이 피해배상을 구하고자 할 경우 직접 오염행위를 한 자를 찾아 일일이 그들의 행위와 피해의 존재, 행위와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하게 되었다. 오염원인이 된 토지와 그 인접토지로서 피해를 본 토지가 있을 경우 인접토지소유자는 정화책임은 부담하면서 오염원인이 된 토지의 양수인에게 피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br/>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우선, II에서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의 모델이 되었던 미국 CERCLA 제정 이후 개정과정을 통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고수하기 위한 면책대상확대 과정 및 그 이유를 살펴본다. III에서는 우리나라 토양환경보전법이 수 차례의 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 사실상 부진정연대책임을 부정하게 된 과정을 살펴본다. IV에서는 부진정연대책임에 대한 현행 우리 토양환경보전법과 미국 CERCLA와의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토양환경보전법의 향후 개선방향에 대하여 검토해 본다.

Mi'gug heonbeob yeon'gu.Vol.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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