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sidential Immunity in the United States — Study of Trump v. US (2024) —
미국의 연방헌법은 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대통령 직무의 성격상 일정 범위에서의 면책특권은 필요하다고 여겨졌기에 미연방대법원은 해석을 통하여 꾸준히 관련 법리를 발전해 온 바 있다.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지닌다. 하나는 트럼프 판결 자체만을 주목하기보다는, 기존의 판례들을 통해 형성되어온 대통령 면책특권의 법리라는 보다 큰 틀 안에서 현 판결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트럼프 판결을 통해 면책의 인정 범위가 파격적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이러한 결과가 기존의 판결과 조화될 수 있는지 아니면 모순되는 이질적인 판결인지 살펴보는 것을 통해 역으로 트럼프 판결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트럼프 판결에서 주장된 내용, 혹은 미국의 대통령 면책특권 법리에서 인정된 내용 등이 우리에게 어떠한 형식으로든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선행 연구에서 논의된 바 있는, 우리는 미국식 면책모델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을지라도 이를 참조하여 한국식 면책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참고하여 트럼프 판결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Authors
- Il Hyo Jung (ORCID: https://orcid.org/0000-0002-6086-512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4.12.35.3.7
- Primary Topic
- Legal and Policy Issu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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