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Analysis on the Accessibility of Chinese Single Women to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ies — Focused on the Right to Reproductive Self-Determination —
중국에서는 비혼여성이 임신 및 출산의 주체가 아니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한다. 그리고 중국은 법적으로 비혼여성의 임신・출산권을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지만, 혼인 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한 임신・출산의 허용은 그 논의를 실질적으로 혼인제도 안으로만 한정 짓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혼인제도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일 뿐이며, 혼인은 개인의 선택에 불과하다. 기본권에 속하는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는 바, 이에 비혼여성의 임신・출산권을 법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혼여성의 보조 생식에 대한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br/> 보조생식술이란 인공임신, 즉 의학적 기술과 방법을 사용하여 생식세포나 배아를 인공적으로 조작하여 수태 목적을 달성하는 기술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체외수정-배아이식, 인공수정, 난자냉동 등 관련 기술을 모두 보조생식술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자연출산의 보완방식으로 보조생식술의 사용도 비혼여성에게 허용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보조생식술 이용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대리모, 비혼여성의 건강문제, 자녀의 알 권리 침해 등 부작용에만 초점을 두어 의료기관의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시행을 금지한 중국의 ‘인간 보조생식기술 규범’과 달리, 일정 기준을 충족한 비혼여성에게 보조생식술을 통한 임신 및 출산을 허용한 중국 길림성 조례는 매우 선진적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다.<br/>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비혼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자기결정권의 보다 두터운 보호를 위해 영국, 프랑스, 독일 및 미국의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 관련 입법례를 조사하여, 비혼여성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대리모, 기증자 정보제공 등 발생 가능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uthors
- J H Kim
- Lu Lingyun
- Seongwoo Ji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Mi'gug heonbeob yeon'gu.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70515/sac.2024.12.35.3.3
- Primary Topic
- Regional Development and Environment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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