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ermining whether an altcoin is an investment contract - Fostering on such recent cases as Ripple Labs Terraform Labs -

2024. 6월 테라폼랩스사 및 권도형은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민사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하였고, 2024. 10월부터는 미국 법원에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4. 8월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하여 민사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3년 미국 법원의 리플사 및 테라폼사 발행 대체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2023. 7월 미국 연방법원은 리플 발행 대체코인과 테라폼 발행 대체코인에 대하여 상반된 증권성판단을 하였다. 리플코인XRP는 국제적으로 송금·결제에 이용되는 대체코인인데, SEC가 2020. 12월 미등록 증권 모집·발행의 혐의로 리플사 등을 피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2023. 7. 13. 리플코인에 대하여 기관판매는 증권성 인정, 개인판매는 증권성 부정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XRP의 증권성 판단에 Howey기준을 적용하여 기관판매는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등 Howey기준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개인판매에 대해서는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요건은 인정되나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대체코인에 대해 판매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미진과 그간 발전시켜온 증권성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반면, 2023. 7. 31. 테라폼 발행 대체코인(5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증권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테라폼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테라폼 발행 일부 대체코인에서 공동사업 요건과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요건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아울러, 미국 사법부의 대체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활동이나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코인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제적 실질 기준과 기술중립성 원칙과 같은 규제철학을 가지고,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규제기관과 공인된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인프라기관 설치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cases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6894/kcca.2024.37.4.013
Primary Topic
Innovative Approaches in Technology and Social Develop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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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ing whether an altcoin is an investment contract - Fostering on such recent cases as Ripple Labs Terraform Labs -

Young K. Shim, H.-B. Shin
commercial cases review
Innovative Approaches in Technology and Social Development
article

Determining whether an altcoin is an investment contract - Fostering on such recent cases as Ripple Labs Terraform Labs -

Young K. Shim, H.-B. 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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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4. 6월 테라폼랩스사 및 권도형은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민사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와 합의하였고, 2024. 10월부터는 미국 법원에서 파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2024. 8월에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리플사의 미등록 증권 판매에 대하여 민사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2023년 미국 법원의 리플사 및 테라폼사 발행 대체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있었기 때문이다.2023. 7월 미국 연방법원은 리플 발행 대체코인과 테라폼 발행 대체코인에 대하여 상반된 증권성판단을 하였다. 리플코인XRP는 국제적으로 송금·결제에 이용되는 대체코인인데, SEC가 2020. 12월 미등록 증권 모집·발행의 혐의로 리플사 등을 피고로 연방법원에 제소하였고, 법원은 2023. 7. 13. 리플코인에 대하여 기관판매는 증권성 인정, 개인판매는 증권성 부정의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XRP의 증권성 판단에 Howey기준을 적용하여 기관판매는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등 Howey기준의 요건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반면, 개인판매에 대해서는 금전의 투자, 공동사업 요건은 인정되나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요건은 충족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 동일한 대체코인에 대해 판매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달리 판단하는 것은 법원은 사실 관계에 대한 심리미진과 그간 발전시켜온 증권성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적용 하지 못하였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보인다.반면, 2023. 7. 31. 테라폼 발행 대체코인(5가지)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서 증권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렸다. 테라폼 판결은 미국 법원에서 증권성을 적극적으로 판단한 점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될 수 있으나, 테라폼 발행 일부 대체코인에서 공동사업 요건과 타인의 노력에 의한 이익의 기대 요건을 충분히 적용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일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증권성 판단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아울러, 미국 사법부의 대체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은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의 증권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된 활동이나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코인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가상자산시장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경제적 실질 기준과 기술중립성 원칙과 같은 규제철학을 가지고, 자본시장법과 가상자산 법제를 정비하는 한편, 자율규제기관과 공인된 가상자산거래소와 같은 인프라기관 설치 등을 통하여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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