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pe of Liability of the Business Transferee Who Uses the Business Transferor’s Business Name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판례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총 4,124,202개로 개인사업체 3,623,850개, 법인사업체 500,352개나 된다. 이들 소상공인은 개업과 폐업을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개업을 하면서 모든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인지도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창업의 위험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권리금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전국 주요 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약 50%가 창업시 권리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권리금은 단순히 그것을 지불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만약 이전 사업자의 고용까지 승계한다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2024년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규모가 약 1,113조원에 이르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이전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창업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존 영업을 이전 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양수인으로서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이전 사업자의 사업자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소상공인들에 의한 영업양도, 특히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문제는 사실상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상법이 소상인에 대하여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해주고는 있지만(상법 제9조) 다른 규정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상인에게 적용된다. 결국 소상공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정에 놓인 소상공인의 영업양도에 있어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구체적인 법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ommercial cases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6894/kcca.2024.37.4.103
Primary Topic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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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Scope of Liability of the Business Transferee Who Uses the Business Transferor’s Business Name

K. Kim, Jung-pyo Jun
commercial cases review
Corporate Governance and Law
article

Scope of Liability of the Business Transferee Who Uses the Business Transferor’s Business Name

K. Kim, Jung-pyo Jun
article en

Abstract

우리 상법은 영업양도와 상호속용의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을 판례의 해석에 맡기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소상공인은 총 4,124,202개로 개인사업체 3,623,850개, 법인사업체 500,352개나 된다. 이들 소상공인은 개업과 폐업을 빈번하게 발생시킨다. 개업을 하면서 모든 시설을 새롭게 설치하여 시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 사업자의 인지도와 시설물을 그대로 사용함으로 창업의 위험을 낮추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노력은 권리금의 형태로 발현되는데, 전국 주요 상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약 50%가 창업시 권리금을 지불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것을 보면 그 규모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권리금은 단순히 그것을 지불하면 끝나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권리금은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으로 구성되는데, 만약 이전 사업자의 고용까지 승계한다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게 된다. 특히, 2024년 3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대출규모가 약 1,113조원에 이르는 사정을 감안한다면 안정적인 창업을 위해 이전사업자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창업자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즉, 기존 영업을 이전 받아 자신의 사업으로 새롭게 창업하고자 하는 자는 상법상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도의 양수인으로서 당초 의도했던 바와는 달리 이전 사업자의 사업자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야 하는 위험에 놓일 수 있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소상공인들에 의한 영업양도, 특히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문제는 사실상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상법이 소상인에 대하여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면해주고는 있지만(상법 제9조) 다른 규정은 소상공인을 포함한 모든 상인에게 적용된다. 결국 소상공인 사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영업양도에 있어서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에도 상법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그 법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불측의 손해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정에 놓인 소상공인의 영업양도에 있어 상호속용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그 구체적인 법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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