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National Security-Related Laws Based on China’s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중국의 국가안전관은 국가안전 및 관련 문제의 개념, 인지 및 전략판단의 총칭으로, 국가와 역사발전 단계에서 조정되어 활용되면서 역대 국가안전관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br/> 중국의 국가안전체계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이를 반영하여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방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반간첩법(反间谍法)」을 중심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br/>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은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s)’과 기타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과 국가안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매개체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br/>「반간첩법(反间谍法)」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다원화 하면서 ‘간첩행위’의 개념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첩행위’를 타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방첩 주무기관 간의 협업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안전기관의 대인·대물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제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방첩 안전예방 중점기관(反间谍安全防范重点单位)’ 관리제도와 ‘국가안전건설프로젝트(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 허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간첩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4.12.76.481
Primary Topic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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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f National Security-Related Laws Based on China’s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Hyo-Ryoung Yang
Jeonbuk Law Review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Relations
article

A Study of National Security-Related Laws Based on China’s the Overall National Security Concept

Hyo-Ryoung Yang
article en

Abstract

중국의 국가안전관은 국가안전 및 관련 문제의 개념, 인지 및 전략판단의 총칭으로, 국가와 역사발전 단계에서 조정되어 활용되면서 역대 국가안전관을 확립하여 시행하고 있다.<br/> 중국의 국가안전체계는 시진핑 주석이 새로운 특색의 사회주의 발전의 기본발전 전략으로 제시한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이를 반영하여 국가안전에 관한 기본법인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 방첩활동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반간첩법(反间谍法)」을 중심으로 국가안전에 관한 법률체계를 확립하고 있다.<br/>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은 국가 ‘핵심이익(core interests)’과 기타 중요한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중국 헌법」과 국가안전 영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관련 법률의 제정에 필요한 매개체 역활을 담당하고 있다.<br/>「반간첩법(反间谍法)」에서는 ‘총체적 국가안전관(总体国家安全观)’과 「국가안전법(国家安全法)」을 근거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그 적용 대상 및 범위를 다원화 하면서 ‘간첩행위’의 개념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간첩행위’를 타법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및 방첩 주무기관 간의 협업 강조하고 있으며, 중국에서 ‘제3국’에 대한 간첩활동 규제조항을 신설하여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간첩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안전기관의 대인·대물에 대한 조사 및 처분, 강제조치 권한을 강화하고, ‘방첩 안전예방 중점기관(反间谍安全防范重点单位)’ 관리제도와 ‘국가안전건설프로젝트(国家安全事项的建设项目)’ 허가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간첩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강화하고 있다.

Jeonbuk Law ReviewVol.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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