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non enforcement agreement - How to argue non enforcement agreement by the debtor -
당사자 사이에서 일정한 채권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하지 않겠다거나 강제집행의 방법이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부집행합의를 하는 경우, 이러한 합의는 집행제한계약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채권계약이라고 볼 것이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부집행합의에 반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해서는 안 되는 실체상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집행기관은 부집행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br/> 따라서 채권자가 부집행합의에 반하는 강제집행신청을 하더라도 이는 집행법상 위법한 강제집행은 아니므로, 채무자는 즉시항고나 집행이의신청으로는 다툴 수 없고, 실체상 위법이 있는 부당한 집행에 대한 구제방법인 청구이의의 소로서 다툴 수 있다. 나아가 부집행합의의 존부 및 내용의 확정에 관한 해석은 수소법원의 판결절차에서 신중하게 심리될 필요가 있다. 부집행합의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이행소송에서의 패소에 못지않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심리가 요구된다.<br/> 부집행합의가 이행소송의 변론종결 전에 이미 성립되어 있어 채무자가 이행소송에서 부집행합의의 존재를 주장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의 존부 및 범위는 이행소송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으나, 청구인용판결이 곧 집행권원이 되는 이행소송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부집행합의 가 주장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의 가부에 대해서도 심판할 수 있다고 볼 것이고, 법원이 부집행합의를 이유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판결주문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Authors
- Joon-Sung Koh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4.12.76.213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