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pretation of Employer’s Duty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and Practical Issues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등에 조치의무가 따른다. 괴롭힘 발생부터 조사 결과가 나온 후까지 처리 단계별로 사용자와 조사관여자 등에게 부여된 의무가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근로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비해 법적 규정은 매우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치 의무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던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고, 조치 의무 위반을 해석하는 기준 등을 검토, 법문언상 해석 가능한 부분과 현재 판례로 도출할 수 있는 의무 위반의 기준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제3항의 ‘조사 중 보호조치’와 제6항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 보완된 해석 기준을 제안하였다. 제3항의 조치 의무는 조사 중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 피해 중단, 추가 피해 방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범위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6항의 경우 불리한 처우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법리를 차용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조항 구조와 문언상 ‘피해근로자 등’의 지위를 넓게 해석하고, 피해근로자 등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br/> 사업장 내 조치의무에 관한 발전된 논의를 통해 실무상 혼란을 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장 내 절차 진행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eonbuk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56544/jblr.2024.12.76.445
Primary Topic
Workplace Violence and Bullying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Interpretation of Employer’s Duty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and Practical Issues

In Kim
Jeonbuk Law Review
Workplace Violence and Bullying
article

Interpretation of Employer’s Duty Regarding Workplace Harassment and Practical Issues

In Kim
article en

Abstract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 등에 조치의무가 따른다. 괴롭힘 발생부터 조사 결과가 나온 후까지 처리 단계별로 사용자와 조사관여자 등에게 부여된 의무가 각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이 근로자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에 비해 법적 규정은 매우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석과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br/> 이 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조치 의무의 내용과 이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있었던 하급심 판결을 살펴보고, 조치 의무 위반을 해석하는 기준 등을 검토, 법문언상 해석 가능한 부분과 현재 판례로 도출할 수 있는 의무 위반의 기준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제3항의 ‘조사 중 보호조치’와 제6항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 보완된 해석 기준을 제안하였다. 제3항의 조치 의무는 조사 중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괴롭힘 피해 중단, 추가 피해 방지, 사업장 내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한 것으로, 이에 부합하는 범위와 목적에 맞게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6항의 경우 불리한 처우에 관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단 법리를 차용할 수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조항 구조와 문언상 ‘피해근로자 등’의 지위를 넓게 해석하고, 피해근로자 등의 주관적 의사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규정 특성을 반영한 해석이 필요하다.<br/> 사업장 내 조치의무에 관한 발전된 논의를 통해 실무상 혼란을 줄이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업장 내 절차 진행을 안착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Jeonbuk Law ReviewVol. 76
Gender equality
Openalex Percentile: Top 56%
Workplace Violence and Bullying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