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ion of amendment of the Subcontracting Act
하도급거래란 기업(원사업자)이 자신의 생산활동의 일부를 다른 기업(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위탁받은 기업은 위탁받은 부분을 생산하여 위탁한 기업에게 납품하는 거래를 말한다. 하도급법은 대·중소기업간 하도급거래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간의 하도급 거래까지를 포함하는 전체 하도급거래에서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에 그 직접적 입법 목적이 있다. 하도급거래는 경제 전반 특히 중소기업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정치계나 경제계 모두에서 주요 관심사이며, 2024년 6월 이후 11월 말까지 하도급법개정과 관련하여 20건의 발의가 있었다. 이를 중심으로 하도급법의 개정방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과의 관계설정, 역외적용규정의 신설, 경과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요건 완화,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의 도입, 벌점제도의 개선, 하도급대금 조정에 있어서 조합·중앙회의 적극적 참여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하도급법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사항이 많이 있어서 중소기업관련법규, 다양한 관련 업법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며, 다른 법률들에 비하여 주변의 논의에 대한 반응 및 반영의 속도가 빠르므로,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하도급법이 발전하기를 기대해 본다.
Authors
- Sooyoung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4.12.76.389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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