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moting the Right to Trial and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in Civil Procedure - Focusing on Measures to Protect the Addres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in Japanese Civil Litigation -
우리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범죄피해자의 경우 등 소송기록 열람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재판청구권 행사가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3. 7. 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되었다. 이 개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통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어 재판청구권 행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다만 위 개정된 조항은 범죄피해자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원고로 소를 제기한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사람이 피고가 된 경우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하여는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보복 범죄 등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법규정으로는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피고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열람·발급하여 주소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지 못한다. 한편, 보복 범죄 등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소제기를 위한 주소 정보의 취득 등을 일률적으로 차단한다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소제기를 불가능하게 하여 범죄 가해자 등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br/>재판청구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한편,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줄 위험이 있다는 사유로 재판청구권 행사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는 주로 주소가 공개된 경우 발생하므로 민사소송에서 소송관계인의 주소 보호방안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의 보장과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재판공개원칙 등과 관련하여 섬세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주소 정보의 공적 관리 및 민사소송에서 주소정보의 보호 방안에 대한 비교법 연구는 우리에게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다만 일본의 법제도에도 한계가 있으며,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기재하고 당사자에게 제출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thors
- Soo-Hye Cho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eonbuk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56544/jblr.2024.12.76.315
- Primary Topic
-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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