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ntent of Right to Safety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Ⅰ - Focusing on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fundamental rights theories in risk societies -
안전은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기본권과 관련을 맺으며 언급된다. 안전은 외부의 침해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이는 국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안전의 개념은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안전의 확보는 국가의 존립이유가 된다. 동시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즉 생명권, 신체의 자유, 재산권과 같은 기본권들은 안전을 통해 보호되는 대상이다. 한편, 헌법 제10조 후단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는 다양한 기본권들을 포괄적 보호대상으로 삼아 안전의 가치를 헌법체계에 반영하는 규범적 근거이다. 다만, 헌법상 조문이 없더라도 개별적으로 규정된 실체적 기본권의 객관적 법질서성으로부터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도출될 수 있다. 여기서 안전에 관한 논의는 실체적 기본권 보호에 관한 논의에 흡수되므로 안전권을 별도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실익이 없다.<br/> 그러나 실체적 기본권만으로는 개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안전확보의 필요성을 도출하는데 근거가 부족한 경우 안전권은 독자적으로 논의할 실익이 있다. 그러한 경우로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위험이 있다. 위험에 있어 안전의 가치를 기존의 기본권이론에 따른 헌법체계로 포섭하기 어려운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기본권이론에서는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 판단이 범죄, 재해, 빈곤, 질병과 같이 이미 발생하였고 경험적으로 인지되는 위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점이다. 둘째, 기존 기본권해석의 법적 도그마는 자유주의적 관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국가와 개인, 안전과 자유를 대립관계로 보기에 안전의 가치 또한 국가로부터의 안전이라는 법적 안전에 국한하게 만든다. 기본권의 기존 이론은 국가로부터 직접 제한받는 가해자의 주관적 방어권 보호에 중심을 두어 판단하는 경향에서 잘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기본권이론과 도그마로는 미래의 잠재적 위험에 대하여 재판을 통해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도출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안전권은 이때 안전확보라는 국가의 존립이유를 드러내는 독자적 기본권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안전권이 지닌 방법적·형식적 권리로서의 특성도 드러낸다. 위험사회에서 안전권에 갖는 범위와 한계 및 현실적 작용에서 나타나는 헌법상 의미 등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하고자 한다.
Authors
- Chan-Kwon Park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Public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8176/publiclaw.2024.12.53.2.215
- Primary Topic
- Medical Research and Treatment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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