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true nature of the pilotage contract
도선 관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주제는 도선사의 도선 과실로 제3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누가 어떠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이 다. 그런데 도선사의 법적 책임과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 한 선결 과제로서 도선계약의 본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선계약 의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도선사가 도선계약에서 어떠한 당사자로 기능하는지와 도선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의 귀 속과 분배에 관한 법리의 전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도선계 약의 본질에 관한 연구는 일방 당사자인 도선사가 타방 당사자인 선 주와의 관계에서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와 그러한 지위까지 아울러 고려할 때 도선계약을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열다섯 가지 전형계 약 중 어디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선사의 도선계약과 동일·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변호사의 수 임계약, 의사의 의료계약과의 비교도 유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 다. 도선계약은 변호사의 수임계약이나 의사의 의료계약과 고도의 전문성, 특수성, 공익성 등 여러 요소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변호사와 의뢰인, 의사와 환자 사이의 계약은 위임이라고 보는 견해 가 지배적이다. 그러므로 유사한 성격을 가진 도선계약 역시 위임계 약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Authors
- Jeong-Kyu Kwak
- In-Yu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1132/minsa.2024.28.1.04
- Primary Topic
- Marine and Coastal Research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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