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parent Authority on the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and a Judgment of Existence of Justifiable Reas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 -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던 원고의 조사・확인 의무에 대한 적시 없이 원고에게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 로 판시하였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원심에서 인정된 상 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주요 판단요소 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표현대리제도의 운용은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이익 보호뿐 아니라 표현대리의 인정으로 인하 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본인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민법 제126조는 다른 표현대리와 비교하여 제3자의 신뢰가치가 낮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상대방 측의 선의・무과실은 물론이고, 대리행위가 행 하여질 때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대중화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를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조사・확인 의무를 부과 하는 등 신뢰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표현대리의 궁 극적 목적인 상대방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1132/minsa.2024.28.1.01
Primary Topic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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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arent Authority on the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and a Judgment of Existence of Justifiable Reas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 -

Sang Hun Kim, Jin-Seong Jeong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Legal principles and applications
article

Apparent Authority on the Article 126 of the Civil Act and a Judgment of Existence of Justifiable Reasons - Focused o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27001 Decided July 26, 2012 -

Sang Hun Kim, Jin-Seong 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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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상판결은 원심에서 인정하였던 원고의 조사・확인 의무에 대한 적시 없이 원고에게 대리권을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 로 판시하였다. 상대방이 대리인의 월권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 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실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판결이 원심에서 인정된 상 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정당한 이유의 주요 판단요소 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이 있다. 표현대리제도의 운용은 대리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알 수 없었던 제3자의 이익 보호뿐 아니라 표현대리의 인정으로 인하 여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될 본인의 이익 간의 비교형량 위에서 이루 어져야 한다. 민법 제126조는 다른 표현대리와 비교하여 제3자의 신뢰가치가 낮으므로 표현대리 성립을 인정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에 있어 상대방 측의 선의・무과실은 물론이고, 대리행위가 행 하여질 때 존재하는 모든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스마트폰 등 통신기기의 대중화로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 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의 조사・확인 의무 를 거래가 비정상적이거나 의심스러운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보다 넓게 인정하여 상대방의 신뢰가치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인에게 무권대리행위의 책임을 귀속시키기 위해서 책임의 귀속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귀책사유를 요구하고, 상대방에게 조사・확인 의무를 부과 하는 등 신뢰의 정당한 사유를 엄격히 판단함으로써 표현대리의 궁 극적 목적인 상대방의 이익과 본인의 이익 간에 조화를 도모하고,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Vol.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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