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and Evalu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Laws

2023. 7. 18.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입양특별법으로 법명 을 변경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인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헤 이그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이 법률은 이 협약의 이 행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2025. 7. 19.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 는 이 법률들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모든 과정을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 중심의 입 양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내년 2025. 7.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및 국제입양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 판단을 비롯한 아동 보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보 건복지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양과정에서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한 입양의 지연 을 막고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입양 허가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확 한 역할 분담과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신설된 임시양육결정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입양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이 일상거소라는 점에서 적 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와 이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이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입양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입 양아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우 리나라의 중앙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양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가단체와의 업무 배분 및 위탁은 불가피하나, 위탁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협약의 취 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체제 하에 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1132/minsa.2024.28.1.03
Primary Topic
Reproductive Health and Technolog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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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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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Changes and Evalu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Laws

Ju-Young Park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
Reproductive Health and Technologies
article

Changes and Evaluati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doption Laws

Ju-Young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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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2023. 7. 18. 보호대상아동의 입양에 관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현행 입양특례법을 전부 개정하여 국내입양특별법으로 법명 을 변경하고, 국제입양에 관한 것은 여기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 인 국제입양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그동안 미루어왔던 헤 이그입양협약의 비준을 위한 준비과정이며, 이 법률은 이 협약의 이 행법률의 성격을 지닌다. 2025. 7. 19.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 는 이 법률들은 아동의 입양에 관한 모든 과정을 국가 및 지자체가 책임지는 입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입양에 대한 공적 책임 기반이 마련되었고, 이로써 아동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아동 중심의 입 양체계를 실현할 수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내년 2025. 7.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국내 및 국제입양법에 따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입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첫째, 지자체는 적극적인 의지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아동의 입양 적격성 판단을 비롯한 아동 보호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여야 하며, 보 건복지부의 지휘・감독에 따라 지역적인 편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입양과정에서 절차의 불필요한 중복으로 인한 입양의 지연 을 막고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는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와 입양 허가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명확 한 역할 분담과 두 기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입양이 성립되기 전까지의 절차를 매우 신중하게 진행하고, 가정법원이 입양허가를 하기 전에 신설된 임시양육결정제도를 적극 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국제입양법의 적용을 받는 기준이 일상거소라는 점에서 적 용될 필요성이 있는데 배제되는 경우와 이 법의 적용대상이지만 이법의 적용을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국제입양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입 양아동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 우 리나라의 중앙당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입양절차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인가단체와의 업무 배분 및 위탁은 불가피하나, 위탁 범위를 넓게 인정하면 협약의 취 지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중앙당국인 보건복지부의 엄격한 관리· 감독체제 하에 입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Journal of Theory and Practics of Private LawVol. 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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