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axation of Golf Course Entry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 2024. 8. 29. 2021Hunba34 Decision -

뜨거운 골프 열풍은 골프를 국민 생활 속에 친숙한 운동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골프를 방송으로, 취미로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골프 산업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체육이 되었다. 그러나 골프장 과세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여전히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세, 개별소비세 등의 영역에서 과중한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 목적과 모순되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r/> 최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변화한 골프의 위상과 대중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70년대 당시의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취급하였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br/> 대상 결정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는 회원제 골프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중제 골프장을 비롯하여 요트와 같은 고가 스포츠, 사행 행위와 차별하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12,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과세는 국민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br/> 이러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응익성과 지역성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로 개편하고, 세율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도부터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과세체계는 이제 높아진 골프의 위상, 사치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골프를 국민 누구나 접근가능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4.30.3.005
Primary Topic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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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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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SEP
OCT
article

A Study on Taxation of Golf Course Entry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 2024. 8. 29. 2021Hunba34 Decision -

Hun Park, S. Nathan Park
Seoul Tax Law Review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article

A Study on Taxation of Golf Course Entry -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Court 2024. 8. 29. 2021Hunba34 Decision -

Hun Park, S. Nathan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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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뜨거운 골프 열풍은 골프를 국민 생활 속에 친숙한 운동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골프를 방송으로, 취미로 남녀노소, 세대를 불문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만큼 전세계적으로 골프 산업이 급속하게 확장되고 있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한 국민체육이 되었다. 그러나 골프장 과세체계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달리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여전히 취급하고 있으며, 지방세, 개별소비세 등의 영역에서 과중한 과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에게 골프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결국 정부의 골프 대중화 목적과 모순되는 점에서 강력한 비판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br/> 최근 헌법재판소는 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고,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이 같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변화한 골프의 위상과 대중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1970년대 당시의 골프를 사치성 스포츠로 취급하였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문제가 있다.<br/> 대상 결정에서 쟁점으로 삼고 있는 골프장 입장 행위 과세는 회원제 골프장을 합리적 이유 없이 대중제 골프장을 비롯하여 요트와 같은 고가 스포츠, 사행 행위와 차별하고 있다. 또한 일률적인 12,000원의 골프장 입장료 과세는 국민 체육시설로 지정된 골프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부과되고 있는 과세로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br/> 이러한 위헌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폐지하고, 이를 응익성과 지역성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지방세로 개편하고, 세율을 낮춰서 진입장벽을 낮추는 시도부터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 골프장 과세체계는 이제 높아진 골프의 위상, 사치성 스포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고려하여 골프를 국민 누구나 접근가능한 스포츠로 자리매김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Seoul Tax Law ReviewVol.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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