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Pillar 2 Stop Tax Competition? - The GloBE Rules and The UTPR -

OECD/G20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1년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그렸던 청사진은 소득 이전과 조세 경쟁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한결 더 나아진 세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br/> 먼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산정하면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 Income Exclusion)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력과 유형자산을 기초로 산정한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국적기업은 되도록 많은 인력과 유형자산을 저율과세 국가에 두고, 그곳으로 소득 이전을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세 경쟁은 계속된다.<br/> 다음으로, 조세 경쟁은 기본적으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다. 그래서 참여국들이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중요하다. 글로벌최저한세의 기본 구조는,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세액(top-up tax)에 대한 과세는 저율과세구성기업(Low-Taxed Constituent Entity) 소재지국,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 소재지국, 나머지 구성기업 소재지국 순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의 도입을 강제하고, 소득산입규칙은 저율과세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율 인상이나 적격소재국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부과를 강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은 기존의 조세조약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 위반이라면, 소득산입보완규칙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 구성 요소들 역시 기능할 수 없어, 글로벌최저한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법으로 조세조약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추가세액을 과세하기 쉽지 않다. 바로 미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조세조약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Seoul Tax Law Review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16974/stlr.2024.30.3.004
Primary Topic
Taxation and Legal Issu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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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Pillar 2 Stop Tax Competition? - The GloBE Rules and The UTPR -

JunSeok Yoon
Seoul Tax Law Review
Taxation and Leg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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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Pillar 2 Stop Tax Competition? - The GloBE Rules and The UTPR -

JunSeok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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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ECD/G20 포괄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는 2021년 글로벌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Rules)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애초 그렸던 청사진은 소득 이전과 조세 경쟁의 문제가 해결되어 모두가 한결 더 나아진 세상일 것이다. 그런데 지금의 글로벌최저한세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br/> 먼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을 산정하면서 실질기반제외소득금액(Substance-Base Income Exclusion)을 제외하기로 했다. 인력과 유형자산을 기초로 산정한 실질기반 제외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율 수준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다국적기업은 되도록 많은 인력과 유형자산을 저율과세 국가에 두고, 그곳으로 소득 이전을 할 것이다. 그에 대한 각국의 대응은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조세 경쟁은 계속된다.<br/> 다음으로, 조세 경쟁은 기본적으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이다. 그래서 참여국들이 협력하도록 강제하는 수단이 중요하다. 글로벌최저한세의 기본 구조는, 최저한세율 미만으로 과세하면, 그 차액만큼 다른 국가가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가세액(top-up tax)에 대한 과세는 저율과세구성기업(Low-Taxed Constituent Entity) 소재지국,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 소재지국, 나머지 구성기업 소재지국 순서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소득산입보완규칙(Undertaxed Profits Rule)은 최종모기업 소재지국의 소득산입규칙(Income Inclusion Rule)의 도입을 강제하고, 소득산입규칙은 저율과세구성기업 소재지국의 세율 인상이나 적격소재국추가세액(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부과를 강제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보는 관점에 따라, 소득산입보완규칙은 기존의 조세조약과 충돌할 여지가 있다. 조세조약 위반이라면, 소득산입보완규칙은 그 기능을 다할 수 없고, 그러면 나머지 구성 요소들 역시 기능할 수 없어, 글로벌최저한세가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국내법으로 조세조약을 배제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서 추가세액을 과세하기 쉽지 않다. 바로 미국이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조세조약 위반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Seoul Tax Law ReviewVol.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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