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Customer Harassment in Japan and Ways to Deal With It

관광 대국으로 유명한 일본은 특히 친절함(고객서비스)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지 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이 고객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종업원에 대한 폭력 등으로 나타나는 등 고객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 갑질을 지칭하는 Customer Harassment(カスハラ)란 고객으로부터 점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괴롭힘(폭행, 협박, 폭언, 부당한 요구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영어이다. 고객 갑질은 일본의 약 100종류의 괴롭힘(Harassment)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현저한 민폐 행위(迷惑行為)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력, 부당한 금품요구, 장시간의 구속, 무릎 꿇기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도가 넘는 악질적인 요구 행위를 고객 갑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 서비스일반노동조합동맹(全国繊維科学食品流通サービス一般労働組合同盟(UAゼンセン))」가 2017년 에 조합원 5만 명에 대해 고객의 악질적인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약 70%가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괴롭힘의 종류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같은 불만의 반복적 제기, 권위적인 태도, 위협 또는 협박, 장시간의 구속, 성추행, 금품의 요구, 폭력행위, 무릎 꿇기의 강요, SNS·인터넷상에서의 비방과 중상 등으로 내용 면에 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고객 갑질의 심각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객에 의한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요구를 「카스하라(カスハラ)」 라고 칭하였고,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고객 갑질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계기로 고객 갑질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후생노동성은 2020년 6월에 시행된 「개정노동시책종합추진법 (改正労働施策総合推進法)」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고객갑질대책기업지침(カスタマ-ハラスメント対 策企業マニュアル)」을 작성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고객 갑질을 「노동재해인정기준(정신장애)」에 포 함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도쿄도가 일본 최초로 고객갑질방지조례(東京都カスハラ防止条例)를 제정 하였다. 도쿄도 고객갑질방지조례는 노동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자임과 동시에 그러한 서비스 를 받는 고객 등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누구라도 고객 갑질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고객 갑질의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먼저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며,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시점 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자신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 며 그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각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노동자가 노동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과도한 갑질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또한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도쿄도의 고객갑질방지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고객 갑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객 갑질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과 함께 도쿄도의 고객갑질방지조례의 제정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고객 갑질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33563/kscia.2024.10.2.8
Primary Topic
Global trade, sustainability, and social impac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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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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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SEP
OCT
articl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Customer Harassment in Japan and Ways to Deal With It

Jungmin Shin, Kaiying Kang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Global trade, sustainability, and social impact
article

Research on the Current State of Customer Harassment in Japan and Ways to Deal With It

Jungmin Shin, Kaiying Kang
article en

Abstract

관광 대국으로 유명한 일본은 특히 친절함(고객서비스)에서 관광객으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자랑하지 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친절이 고객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종업원에 대한 폭력 등으로 나타나는 등 고객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고객 갑질을 지칭하는 Customer Harassment(カスハラ)란 고객으로부터 점원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괴롭힘(폭행, 협박, 폭언, 부당한 요구 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본식 영어이다. 고객 갑질은 일본의 약 100종류의 괴롭힘(Harassment)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고객 등으로부터의 현저한 민폐 행위(迷惑行為)를 지칭한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으로는 폭언과 폭력, 부당한 금품요구, 장시간의 구속, 무릎 꿇기의 강요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도가 넘는 악질적인 요구 행위를 고객 갑질이라고 본다. 이러한 갑질 행위가 사회적인 문제로 발전하게 된 계기는 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섬유화학식품유통 서비스일반노동조합동맹(全国繊維科学食品流通サービス一般労働組合同盟(UAゼンセン))」가 2017년 에 조합원 5만 명에 대해 고객의 악질적인 요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합원 약 70%가 고객으로부터의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고, 괴롭힘의 종류로는 폭언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같은 불만의 반복적 제기, 권위적인 태도, 위협 또는 협박, 장시간의 구속, 성추행, 금품의 요구, 폭력행위, 무릎 꿇기의 강요, SNS·인터넷상에서의 비방과 중상 등으로 내용 면에 서도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고객 갑질의 심각성에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에 일본 후생노동성은 고객에 의한 공적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악질적인 요구를 「카스하라(カスハラ)」 라고 칭하였고, 미디어에서도 이러한 고객 갑질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보도한 것을 계기로 고객 갑질의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한 후생노동성은 2020년 6월에 시행된 「개정노동시책종합추진법 (改正労働施策総合推進法)」을 시작으로 2022년 2월 「고객갑질대책기업지침(カスタマ-ハラスメント対 策企業マニュアル)」을 작성하였으며, 2023년 9월에는 고객 갑질을 「노동재해인정기준(정신장애)」에 포 함했으며, 2024년 10월에는 도쿄도가 일본 최초로 고객갑질방지조례(東京都カスハラ防止条例)를 제정 하였다. 도쿄도 고객갑질방지조례는 노동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취업자임과 동시에 그러한 서비스 를 받는 고객 등이기도 하며, 결과적으로 누구라도 고객 갑질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고객 갑질의 방지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소비자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먼저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며, 그리고 고통을 받을 수 있는 노동자의 시점 에서 그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 자신도 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 며 그들에게 노동의 동기를 부여하며,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고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자각 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개선은 노동자가 노동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게 되며, 결국에는 사회 전체의 발전과 이익에도 부합된다. 그리고 과도한 갑질 행위는 범죄에 해당하며 또한 사회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고에서는 도쿄도의 고객갑질방지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일본의 고객 갑질에 대한 정의, 그리고 고객 갑질 방지를 위한 사회적 논의 등과 함께 도쿄도의 고객갑질방지조례의 제정 의미 등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의 고객 갑질의 대응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Vol. 10(2)
Gender equality
Openalex Percentile: Top 54%
Global trade, sustainability, and social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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