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ism of Disclosures of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Suspects in Certain Felonies
갈수록 잔인해지는 범죄의 수법과 이상동기 범죄(묻지 마 범죄) 등의 발생은 일반 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에 대한 여론이 들끓던 2010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와 관련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가 제정되었으며, 이어 지난해 10월 중대 범죄 피의자의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는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4년 1월 25일부터 기존 피의자 신상공개에 관한 법률을 확대 및 대체 하였다. 피의자와 피고인의 ‘머그샷’을 수사단계나 재판 중에도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공개 대상도 내란·외환, 범죄단체 조직, 현주건조물방화, 상해치사 및 폭행치사상, 마약 범죄, 아동 성범죄 등으로 확대되었다. 또한 피의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와 소송의 주체로 준 당사자적 지위를 가지며, 피고인은 형사사법 절차의 검찰 단계의 소송 당사자가 되어 여러 가지의 권리를 갖게 된다. 하지만 ‘머그샷’ 공개를 통한 흉악범죄자들의 신상공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며, 이외에도 ‘무죄추정 원칙 위배’, ‘공정한 수사와 재판의 방해’ 등 다양한 법리적 문제가 존재한다. 현재까지도 범죄자들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은 막대한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사적제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흉악범들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머그샷’ 공개법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Authors
- Seock-Hyun Jeon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 Criminal Intelligence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3563/kscia.2024.10.2.11
- Primary Topic
- Security, Politics, and Digital Transforma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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