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introduct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on the tax burden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글로벌 다국적기업의 수익 원천인 무형자산 및 경과세국으로의 소득이전를 통한국제적 조세회피 문제가 표면화되며, OECD와 G20은 다국적기업의 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필라 1과다국적기업의 과도한 이익 이전으로 과세 기반이 침식되는 BEPS 문제에 대항하기 위해 글로벌최저한세 등 GloBE를도입하는 필라 2에 대한 최종 합의를 도출하였다. 우리 정부는 GloBE 모델 규정을 기초로 한 글로벌최저한세를 도입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에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를 신설하는 법률을 개정하여 202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loBE의 주요내용과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국의 GloBE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세무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본 연구에서는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에 따른 추가 세무부담이 존재할 수 있는 기업은 172개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전체 상장기업의 6.84%로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최저한세 기준인 실효세율 15% 이하인 기업의 평균 매출액이15% 초과인 기업에 비해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세무부담의 영향이 낮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또한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추가세액을 부담하게 되는 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최저한세와의 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세무부담이 존재할 수 있으며, 통화환산에 따라 세무부담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규정에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이 없어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글로벌최저한세의 도입으로 국내의 다국적기업이 추가적인 세무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에 이에 대해 기업별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GloBE의 규정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장의 글로벌최저한세의 과세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도 소득이전에 대한 추가세액이 아닌 국내 세법과의 차이와 추가적인 세금 계산으로 인한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정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uthors
- Jeremy Moon (ORCID: https://orcid.org/0000-0002-0848-6274)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Innovation Enterprise Research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37297/ier.2024.12.9.4.399
- Primary Topic
- Corporate Taxation and Avoidance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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