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islating Public Benefit Corporations - U.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사회양극화와 환경위기가 심화하면서 경영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를 구분하는 기존 법체계는 이러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영리회사의 이사는 주주와의 관계에서 신인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서 사회적 가치실현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br/> 2010년 이후, 대다수 미국 주 회사법에 도입된 사회적 영리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또는 benefit corporation)는 이사에게 주주 이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촉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회사구조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적 산업뿐만 아니라, 공익과 영리성을 융합하여 사업확대와 경영혁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테크기업(tech company)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br/> 이 글은 사회적 영리회사에 대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영리 목적을 결합한 새로운 회사구조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먼저, 미국에서 운영되는 PBC 모델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주의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도입배경, 규율형태, 주주의 역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영리회사는 사회적 가치의 재무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여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주주에 의한 이해관계자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이윤창출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지배구조를 갖는 PBC모델을 규범적 이해관계자주의(normative stakeholderism)의 산물로 파악하는 것은 그 활용가치와 범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br/> 한편,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PBC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의 비교, 구조적 다원주의, 그리고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사회적 영리회사를 현행 회사법의 해석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새로운 회사구조의 도입에 회의적이지만, 회사의 이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PBC모델은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영리활동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4886/blr.2024.12.38.4.255
Primary Topic
Economic Issues in Ukrain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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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SEP
OCT
article

Legislating Public Benefit Corporations - U.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Wooyoung Jang
BUSINESS LAW REVIEW
Economic Issues in Ukraine
article

Legislating Public Benefit Corporations - U.S. Trends and Implications for Korea -

Wooyou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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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사회양극화와 환경위기가 심화하면서 경영활동에 사회적 가치를 통합하려는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영리회사와 비영리회사를 구분하는 기존 법체계는 이러한 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고, 특히, 사회적 가치창출에 관심을 가지는 영리회사의 이사는 주주와의 관계에서 신인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서 사회적 가치실현에 집중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br/> 2010년 이후, 대다수 미국 주 회사법에 도입된 사회적 영리회사(public benefit corporation 또는 benefit corporation)는 이사에게 주주 이익과 더불어 사회·환경적 가치를 균형있게 고려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회사의 사회적 가치창출을 촉진하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도록 설계되었다. 이러한 회사구조는 공익을 추구하는 목적지향적 산업뿐만 아니라, 공익과 영리성을 융합하여 사업확대와 경영혁신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테크기업(tech company)으로부터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br/> 이 글은 사회적 영리회사에 대한 미국의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봄으로써 사회적 가치와 영리 목적을 결합한 새로운 회사구조의 도입 필요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먼저, 미국에서 운영되는 PBC 모델이 단순히 이해관계자주의의 제도적 보장으로 보기 어려운 이유를 도입배경, 규율형태, 주주의 역할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사회적 영리회사는 사회적 가치의 재무적 활용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여 특정 이념이나 가치에 매몰되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회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과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주주에 의한 이해관계자주의 실현을 강조하며 이윤창출과 사회적 가치의 조화를 꾀하는 지배구조를 갖는 PBC모델을 규범적 이해관계자주의(normative stakeholderism)의 산물로 파악하는 것은 그 활용가치와 범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br/> 한편,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PBC모델의 도입 필요성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 기업과의 비교, 구조적 다원주의, 그리고 규범적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사회적 영리회사를 현행 회사법의 해석만으로 수용할 수 있을 것인지, 혹은 독자적인 제도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 일각에서는 경영투명성에 대한 우려와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기업’과의 유사성을 이유로 새로운 회사구조의 도입에 회의적이지만, 회사의 이윤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기업과 달리 PBC모델은 자금조달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영리활동에 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BUSINESS LAW REVIEWVol. 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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