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ESG 이슈와 맞물려 권고적 주주제안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상법의 효력면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이 수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점에 주목하여,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주제안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의 규제 동향 및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글에서는 상법상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br/> 첫째,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의 해석상 허용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우선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만이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br/> 둘째, 주주총회 결의를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상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와 관련한 판례 내지 인정사례가 없다. 선언적 결의로 이어지는 구속력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상법상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br/> 셋째, 권고적 주주제안이 허용되는 경우 주주제안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시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회사측의 제안권 상정 반대의 근거가 대부분 주주제안의 남용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주제안의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면서도, 제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거부사유를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법령상 정한 몇 가지 거부사유 이외에 제안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석론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br/> 넷째, 권고적 주주제안이 가결되는 경우, 해당 가결된 주주제안을 회사가 실제로 ‘권고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장회사 공시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br/> 다섯째, 권고적 주주제안을 상법상 도입하는 경우 회사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ESG 요소에 대한 상장회사의 공시강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권고적 주주제안이라는 형태로 ESG 지표를 추가 제도화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규제 회피를 위한 회사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4886/blr.2024.12.38.4.41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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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Young Ju Kim
BUSINESS LAW REVIEW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article

Th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roduction of Advisory Shareholder Proposal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Act

Young Ju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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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G 이슈와 맞물려 권고적 주주제안권 행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 상법의 효력면에서 권고적 주주제안이 수용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점에 주목하여,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주주제안의 현황을 검토하고, 미국과 일본의 주주제안제도의 규제 동향 및 ESG 관련 권고적 주주제안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본 글에서는 상법상 권고적 주주제안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br/> 첫째, 권고적 주주제안은 현행 상법의 해석상 허용되기 힘들 것으로 본다. 우선 주주총회는 상법과 정관에서 규정된 사항만이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결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br/> 둘째, 주주총회 결의를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결의’의 형태로 상법상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명문의 규정이 없고, 그와 관련한 판례 내지 인정사례가 없다. 선언적 결의로 이어지는 구속력 없는 권고적 주주제안권의 행사를 상법상 인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br/> 셋째, 권고적 주주제안이 허용되는 경우 주주제안권 남용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실제로 권고적 주주제안이 제시되었던 사례들을 보면, 회사측의 제안권 상정 반대의 근거가 대부분 주주제안의 남용 문제에 집중되고 있었다. 권고적 주주제안을 인정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주주제안의 권고적 효력만을 부여하면서도, 제안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의 거부사유를 광범위하게 열거하고 있다. 우리 상법은 법령상 정한 몇 가지 거부사유 이외에 제안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해석론상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br/> 넷째, 권고적 주주제안이 가결되는 경우, 해당 가결된 주주제안을 회사가 실제로 ‘권고적으로만’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적인 문제 또는 사회적인 문제와 관련한 주주제안이 가결되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장회사 공시 항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회사 차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br/> 다섯째, 권고적 주주제안을 상법상 도입하는 경우 회사 비용은 필연적으로 증대될 것이다. ESG 요소에 대한 상장회사의 공시강화가 확대되어 가고 있는 지금, 권고적 주주제안이라는 형태로 ESG 지표를 추가 제도화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이중삼중의 규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에는 규제 회피를 위한 회사의 비용 증대로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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