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on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under the Commercial Law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에 더하여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엔 정부가 한국 증권시장 저평가 현상 타개 방안으로서 상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법개정 움직임을 두고 소액주주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소송의 남발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도 적시되어 있고,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의 법적 보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이 한국에만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내용도 아니고 주요국의 회사법 규정 등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창업자의 혈족이 상속을 받아 경영권을 이어가는 재벌과 준재벌 등 이른바 세습형 로열패밀리 중심의 기업들이 경제사회구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이사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이들 규정의 본래 취지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사실 야당 등이 추진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 이익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 이익”의 보호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소 공시 규정의 강화 등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와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구조적 이해 상충 리스크의 감독과 소수 주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BUSINESS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4886/blr.2024.12.38.4.95
Primary Topic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Review on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under the Commercial Law

Kang youngki
BUSINESS LAW REVIEW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article

Review on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under the Commercial Law

Kang youngki
article en

Abstract

주식회사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회사에 더하여 주주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엔 정부가 한국 증권시장 저평가 현상 타개 방안으로서 상법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측면에서 상법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상법개정 움직임을 두고 소액주주 권리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소송의 남발로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법 개정에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업의 이사가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해서도 충실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에도 적시되어 있고, 이처럼 법 개정을 통해 일반주주의 법적 보호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지배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등의 관행을 방지함으로써 일반 주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주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규정이 한국에만 있는 고유하고 독특한 내용도 아니고 주요국의 회사법 규정 등에도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이기에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면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에서는 창업자의 혈족이 상속을 받아 경영권을 이어가는 재벌과 준재벌 등 이른바 세습형 로열패밀리 중심의 기업들이 경제사회구조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서 다른 나라와는 다르지만 이사의 충실의무는 공통된 부분이 있어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즉, 이사 및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확대와 관련하여 이들 규정의 본래 취지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자 하였다. 사실 야당 등이 추진하려고 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장회사의 소수 주주 이익의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나 “총주주 이익”의 보호 관련 문구를 추가하는 등의 방법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이 아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도쿄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소 공시 규정의 강화 등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검토와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있는 상장회사들이 존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구조적 이해 상충 리스크의 감독과 소수 주주의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한층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BUSINESS LAW REVIEWVol. 38(4)
Openalex Percentile: Top 64%
Educational Reforms and Innovations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

Review on the Expansion of Directors’ Duty of Loyalty to Shareholders and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Duty under the Commercial Law — Kang youngki · BUSINESS LAW REVIEW (2024) | TGRS Research Map | TG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