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Game Products — Focusing on Article 32 (2) 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등급분류 거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동법 제22조 제2항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된 게임물의 유통이 사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문제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분석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문제된 조항은 엄밀하게 검토할 때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부적절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와 도덕관념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유념할 때 이러한 논점에 대한 반대 방향에서의 판단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논구는 구체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지만,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 게임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헌법상 가치와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 지능과 메타버스 등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진 융합적 경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게임에 관한 헌법적 접근을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인식의 경계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적실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6542/jml.2024.12.23.3.1
Primary Topic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
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Game Products — Focusing on Article 32 (2) 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

Jinsung Huh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article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Game Products — Focusing on Article 32 (2) 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

Jinsung Huh
article en

Abstract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에서는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되는 게임물에 관하여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이 등급분류 거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동법 제22조 제2항과 연결되면서 문제가 된 게임물의 유통이 사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최근 이 조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문제된 조항에 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살펴볼 때 논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특히 초점이 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검열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분석의 주요한 내용이 된다. 문제된 조항은 엄밀하게 검토할 때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며, 부적절하고 과도한 규제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건전한 사회질서와 도덕관념을 수호・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에 유념할 때 이러한 논점에 대한 반대 방향에서의 판단 또한 가능할 수 있다. 이러한 논구는 구체적인 게임물 등급분류와 관련한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도 의미가 크지만, 변화하는 시대상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비중을 갖는 게임이라는 현상을 통하여 헌법상 가치와 원리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방안을 살펴본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앞으로의 세계는 인공 지능과 메타버스 등 최첨단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진 융합적 경계를 맞이하게 될 것인데, 게임에 관한 헌법적 접근을 숙고하는 과정을 통해 깊고 넓어지는 인식의 경계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부응하여 적실한 의미와 가치를 가질 것이라고 본다.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Vol. 23(3)
Openalex Percentile: Top 60%
Cultural and Historical Studies
AI Navigator

Ask Laika to Summarize, Analyze, and Connect papers live on the map.

Summarize Papers & Methodologies

Extract key findings, datasets, and comparative methods across publications.

Benchmark Rankings & Visual Analytics

Rank top research institutions, authors, funders, topics, and journals by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FWCI) and paper volume with instant charts.

Connect Distant Disciplines

Bridge topological clusters on the map to find hidden collaborative intersections.

Constitutional Considerations on the Rating Classification of Game Products — Focusing on Article 32 (2) 3 of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 — Jinsung Huh ·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2024) | TGRS Research Map | TG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