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Reflections on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s of Fact — With a Focus on Judging Whether a Statement of Fact Has Been Made or Not —

본고는 특히 의견표명과 사실진술의 구별에 중점을 두고서, 독일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관한 규율을 고찰한 후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독일에서 연방의회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낙선목적이 있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경우에 형법전상 ‘명예훼손죄 및 중상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당선목적이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비범죄화되어 있다.<br/> 둘째, 독일의 경우, ⅰ) 해당 진술의 문언 및 형식, ⅱ) 해당 진술의 문맥, ⅲ) 선거운동성 표현인지 여부 등 기본권의 견지에서 본 해당 진술의 성격, ⅳ) 그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편견 없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진술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 후 ‘증명가능성이라는 주된 기준’에 따라 사실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진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표현 내용이 구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증명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이 경우 사실진술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br/> 셋째, 위와 같은 의견표명과 사실진술의 구별에 관한 독일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구별의 법리에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의 해석에 있어 기본권의 의미 및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의 사실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혼합표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적 요소가 우세한지, 아니면 평가적 요소가 우세한지에 따라 사실진술 여부를 판별하되,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표명의 자유의 보장의 견지에서 전체를 의견표명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객관적 의미 파악의 결과 ‘잠정적으로’ 사실진술성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보장의 견지에서, 해당 진술을 ‘종국적으로’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6542/jml.2024.12.23.3.39
Primary Topic
Jury Decision Making Process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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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articl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s of Fact — With a Focus on Judging Whether a Statement of Fact Has Been Made or Not —

Yun-Shik Oh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
Jury Decision Making Processes
article

Critical Reflections on the Crime of Publishing False Statements of Fact — With a Focus on Judging Whether a Statement of Fact Has Been Made or Not —

Yun-Shik Oh
article en

Abstract

본고는 특히 의견표명과 사실진술의 구별에 중점을 두고서, 독일에서 허위사실 공표행위에 관한 규율을 고찰한 후 우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고찰한 글이다. 본고에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br/> 첫째, 독일에서 연방의회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행해진 것으로, ‘낙선목적이 있는 명예훼손적 허위사실 공표행위’의 경우에 형법전상 ‘명예훼손죄 및 중상죄’의 적용이 고려될 수 있다. ‘당선목적이 있는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비범죄화되어 있다.<br/> 둘째, 독일의 경우, ⅰ) 해당 진술의 문언 및 형식, ⅱ) 해당 진술의 문맥, ⅲ) 선거운동성 표현인지 여부 등 기본권의 견지에서 본 해당 진술의 성격, ⅳ) 그 전체적 맥락을 고려한 해석을 통하여 편견 없는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그 진술의 객관적 의미를 파악한 후 ‘증명가능성이라는 주된 기준’에 따라 사실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사실진술 여부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해당 표현 내용이 구체성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증명가능성은 커지게 되고, 이 경우 사실진술에 더욱 근접하게 된다.<br/> 셋째, 위와 같은 의견표명과 사실진술의 구별에 관한 독일의 법리는 우리나라에서의 그 구별의 법리에 거의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특히나 해당 표현의 객관적인 의미의 해석에 있어 기본권의 의미 및 사정거리를 고려하여 해당 표현의 사실진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실적 요소와 평가적 요소가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혼합표현의 경우 전체적으로 보아 사실적 요소가 우세한지, 아니면 평가적 요소가 우세한지에 따라 사실진술 여부를 판별하되, 그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견표명의 자유의 보장의 견지에서 전체를 의견표명으로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위와 같은 객관적 의미 파악의 결과 ‘잠정적으로’ 사실진술성 표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지라도, 정치적 표현의 보장의 견지에서, 해당 진술을 ‘종국적으로’ 의견표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다.

Journal of Media Law Ethics and Policy ResearchVol.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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