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Treatment for Minors and the Duty of Explan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20Da218925 -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특히 설명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 권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논의와 독일민법 제630조 d와 e를 검토하였다. 우리와 독일 모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의능력이 인정되면 단독으로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설명의 상대방도 미성년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독일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별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 의능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 등을 통한 동의 대행을 인정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능력이 없거나 동의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친권자가 동의권을 갖는다. 독일에서는 친권자가 있음에도 미성 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와 더불어 미성년자도 설명의 상대방이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거부권은 동의능력에 상관 없이 인정된다. 대상판결도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환자는 단독으로 동의할 수 있고, 설명도 그에게 직 접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대상판결은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친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고, 친권자를 통해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미성년자가 명백하 게 거부하는 경우 환자 본인을 상대방으로 설명이 행해져야 한다. 요컨대 판례는 미성년 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친권자를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설명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하지 않는다.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에 선행하여 모든 의료행위마다 환자의 동의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형식적 의미에서 설명의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논거와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9291/kslm.2024.25.4.061
Primary Topic
Ethics and Legal Issues in Pediatric Healthcar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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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reatment for Minors and the Duty of Explan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20Da218925 -

Jae Kyeong Yi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
Ethics and Legal Issues in Pediatric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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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reatment for Minors and the Duty of Explanation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s 2020Da218925 -

Jae Kyeong Y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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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이 글에서는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행위에서 의사의 설명의무, 특히 설명의 상대방에 관한 대법원 2023. 3. 9. 선고 2020다218925 판결을 중심으로 미성년환자의 자기결정 권과 의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비교법적으로는 독일의 논의와 독일민법 제630조 d와 e를 검토하였다. 우리와 독일 모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동의능력이 인정되면 단독으로 의료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설명의 상대방도 미성년자 본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그런데 독일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별하고 성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동 의능력이 있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동의능력이 없는 경우 후견인 등을 통한 동의 대행을 인정한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능력이 없거나 동의능력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며, 친권자가 동의권을 갖는다. 독일에서는 친권자가 있음에도 미성 년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주로 논의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친권자와 더불어 미성년자도 설명의 상대방이 된다. 또한 미성년자의 거부권은 동의능력에 상관 없이 인정된다. 대상판결도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환자는 단독으로 동의할 수 있고, 설명도 그에게 직 접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러면서도 대상판결은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미숙하다는 것을 전제로 친권자에게 설명할 수 있고, 친권자를 통해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권도 보호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설명이 미성년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미성년자의 의사가 배제되거나 미성년자가 명백하 게 거부하는 경우 환자 본인을 상대방으로 설명이 행해져야 한다. 요컨대 판례는 미성년 자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능력 판단이 필요한 경우나 판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이 아니라 미성년자에게 의료행위를 할 때 친권자를 상대로 설명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설명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배제하거나 침해하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 하지 않는다. 동의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 미성년자에 대한 의료 에 선행하여 모든 의료행위마다 환자의 동의능력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또한 형식적 의미에서 설명의무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 한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판례의 논거와 결론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THE KOREAN SOCIETY OF LAW AND MEDICINEVol.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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