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sibility and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reasons for discretionary control in the waste treatment industry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거시적인 과다규제와 미시적인 과소규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전단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와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br/>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법률 요건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존부터 행정청의 이유제시 의무를 보조적인 절차로 보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 법률과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행정청이 처분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하였더라도, 소송과정에서 행정청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폐기물처리업이 현재 처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행정청은 사업계획서 적합·부적합 통보를 하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밝히지 않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행정청의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처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능성의 측면을 본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통제한다(이른바 판단대체방식).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절차는 보조적 의미만 가진다.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관이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 포섭을 잘 하면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청에게 요건재량이 부여된 경우는 문제상황이 다르다. 행정청이 자신이 행사한 재량의 결과, 즉 구체적인 처분기준과 처분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법원과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절차는 말 그대로 법률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받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나,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내용, 즉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행정청의 요건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유제시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br/> 다음으로 필요성 측면을 본다. 행정청이 자신이 한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면 당사자는 이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다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므로 처분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처분에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놓고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전에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둘러싼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ADMINISTRATIVE LAW JOURNAL
Published
2024-11-30
DOI
https://doi.org/10.35979/alj.2024.11.75.73
Primary Topic
Legal, Health, Environmental and COVID-19 Challeng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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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TIME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articl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reasons for discretionary control in the waste treatment industry

Wan Choi
ADMINISTRATIVE LAW JOURNAL
Legal, Health, Environmental and COVID-19 Challenges
articl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strengthening the obligation to provide reasons for discretionary control in the waste treatment industry

Wan Choi
article en

Abstract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거시적인 과다규제와 미시적인 과소규제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전단계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와 관련된 판례의 법리가 이러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는 것이다.<br/>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적정・부적정 통보와 관련하여 행정청이 법률 요건을 스스로 구체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기존부터 행정청의 이유제시 의무를 보조적인 절차로 보아 당사자가 처분의 근거 법률과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하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하여도 같은 태도를 취하여, 행정청이 처분 단계에서는 추상적인 이유만 제시하였더라도, 소송과정에서 행정청의 우려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지면 절차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폐기물처리업이 현재 처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 행정청은 사업계획서 적합·부적합 통보를 하는 경우 가능하면 구체적인 처분사유를 밝히지 않기를 원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의 판례 태도에 따르면 행정청의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계획서를 처리하더라도 적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br/> 따라서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능성의 측면을 본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법원이 법률을 해석하고 사실관계를 대입하여 결론을 도출한 다음 이를 행정청의 판단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행정을 통제한다(이른바 판단대체방식).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절차는 보조적 의미만 가진다. 행정절차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법관이 법률 해석과 사실관계 포섭을 잘 하면 당사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청에게 요건재량이 부여된 경우는 문제상황이 다르다. 행정청이 자신이 행사한 재량의 결과, 즉 구체적인 처분기준과 처분사유를 알리지 않으면 법원과 처분의 상대방인 당사자는 해당 사안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무엇인지를 인식할 수 없다. 이 경우 행정절차는 말 그대로 법률을 창조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당사자가 자신이 받은 처분이 위법·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나, 법원이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청이 재량권의 행사내용, 즉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폐기물처리업과 같이 행정청의 요건재량이 인정된 경우에는 이유제시 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br/> 다음으로 필요성 측면을 본다. 행정청이 자신이 한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면 당사자는 이에 맞추어 사업계획을 조정하거나 다시 사업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을 놓고 검토를 하는 것이므로 처분기준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소송을 하는 것과 비교할 때 시간이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처분에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도 행정청이 제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놓고 그러한 기준에 대하여 찬성할지 반대할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사전에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행정청이 구체적인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는 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둘러싼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DMINISTRATIVE LAW JOURNALVol. 75
Clean water and san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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