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ation and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Norms to Fight Illicit Trafficking in Cultural Property
오늘날 문화재의 불법적인 유통을 방지하고 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인식은 세계 시민들에게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화재의 약탈과 불법적인 반출 및 유통의 문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다. 국제사회는 오래전부터 이러한 문제의식을 공감하여 문화재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국제규범을 꾸준히 발전시켜왔다. 그러한 대표적인 국제규범은 문화재보호를 위한 이른바 3대 국제협약, 즉 1954년 헤이그협약, 1970년 UNESCO협약 및 1995년 UNIDROIT협약이다. 이 3대 국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학계에서 많이 소개된 바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3대 국제협약을 각각의 제정배경과 역할에 따라 분절된 상태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관련 국제규범의 형성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3대 국제협약을 관류하는 공통적인 착상에 터 잡아 3대 국제협약의 내용상·기능상 상호적인 관계를 통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고의 I.에서는 이러한 필자의 문제의식을 소개하고, Ⅱ.에서는 그러한 3대 국제협약이 형성되기 이전에 인류가 문화재에 관한 국제규범을 형성하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보았다. Ⅲ에서는 3대 국제협약이 형성되기 이전에 국제사회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어떻게 국제규범을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Ⅳ.에서는 그러한 선행적인 국제규범을 토대로 3대 국제협약이 어떤 내용을 담게 되었는지 그리고 3대 국제협약이 오늘날에는 어떤 식으로 진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토대로 Ⅴ.에서는 결론에 갈음하여 3대 국제협약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법이 취해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Authors
- Ho-Young Song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Published
- 2024-09-30
- DOI
- https://doi.org/10.18018/hylr.2024.41.3.221
- Primary Topic
- Archaeological Research and Protection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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