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학년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16년차를 맞이한 현재,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법률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법학 교육과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법학 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채 성찰과 토론을 통한 법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아닌 변시 학원화 된 것이 현실이고, 학문 후속 세대의 부족으로 인한 학문으로서의 법학 교육도 함께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사법법원의 사법관과 변호사 양성제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제도의 특징은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제도가 분리되어 있고, 각 양성제도에서 사법관과 변호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발제도와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 충실한 법률 교육 및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구별하여 대학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충실하게 양성하고 있다.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에서의 법학과 인정, 교육 기간의 확대 및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의 필수이수과목 지정, 직무윤리 교육의 강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확대를 통한 자격시험화, 선택형 문형의 개선 등이 있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4.41.3.251
Primary Topic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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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Yoon-kyung Chun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article

The System to raise the Legal Professions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Yoon-kyung Chun
article en

Abstract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9학년도부터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념은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는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풍부한 교양,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유·평등·정의를 지향하는 가치관을 바탕으로 건전한 직업윤리관과 복잡다기한 법적 분쟁을 전문적·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16년차를 맞이한 현재,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이 아닌 선발시험으로 변질되면서 법률가에게 반드시 필요한 기초법학 교육과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법학 교육이 완전히 배제된 채 성찰과 토론을 통한 법학적 사고를 함양하는 것이 아닌 변시 학원화 된 것이 현실이고, 학문 후속 세대의 부족으로 인한 학문으로서의 법학 교육도 함께 위기에 봉착하였다. 이에 교육이념에 부합하는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사법법원의 사법관과 변호사 양성제도를 살펴보았다. 프랑스 제도의 특징은 사법관 양성제도와 변호사 양성제도가 분리되어 있고, 각 양성제도에서 사법관과 변호사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는 선발제도와 교육제도를 운영하면서 충실한 법률 교육 및 실무 교육을 시행하고,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론 교육과 실무 교육을 구별하여 대학에서 학문 후속 세대를 충실하게 양성하고 있다. 한국에의 시사점으로는 법학에 관한 지식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 결과를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하는 방안,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에서의 법학과 인정, 교육 기간의 확대 및 기초법학과 전문법학의 필수이수과목 지정, 직무윤리 교육의 강화,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확대를 통한 자격시험화, 선택형 문형의 개선 등이 있다.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Vol. 41(3)
Peace, Justice and strong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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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porate Insolvency and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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