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under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Act and implications for insurance companie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이다. 해당 주요 내용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일 시행되었다. 개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을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되므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간의 내부통제 강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이 갖는 의미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실질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금융기관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다 보니, 수범자 입장에서는 시행령이나, 업계의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에 부합하게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임원과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에 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나 관련 규정의 명확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는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등의 마련을 통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보험업계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존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운영해온 각 협회의 관련 규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내부통제 규제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Published
2024-09-30
DOI
https://doi.org/10.18018/hylr.2024.41.3.281
Primary Topic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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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under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Act and implications for insurance companie

Gwangwoon Ji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surance and Financial Risk Management
article

Regulations related to internal control under the Financial Companies Governance Structure Act and implications for insurance companie

Gwangwoon 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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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지난 2023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주요내용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이다. 해당 주요 내용은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려는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지난 7월 3일 시행되었다. 개정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을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 의무가 부여되므로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 하도록 하고 있어, 향후 금융기간의 내부통제 강화의 움직임이 예상된다.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과 시행령이 갖는 의미는 금융기관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실질화라고 할 수 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기존 규제가 금융기관에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규정 형식을 취하다 보니, 수범자 입장에서는 시행령이나, 업계의 가이드라인이나 표준에 부합하게 내부통제 관련 제도를 마련하여 대응하면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관행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독당국은 금융기관 임원과 대표이사에게 내부통제 관리의무와 책무구조도 등을 마련할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내부통제와 책무구조도에 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업권별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규제나 관련 규정의 명확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를 개선하는 방안은 보험업의 특성을 고려한 내부통제 관련 규제의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해석상 문제가 제기되는 불명확한 규정의 구체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이 시행됨에 따라 향후 감독당국은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였으므로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침 등의 마련을 통해 책무구조도와 내부통제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보험업계는 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규제 준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해 기존 자율규제의 측면에서 운영해온 각 협회의 관련 규정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의 특성이 반영된 내부통제 규제체계가 정립될 수 있도록 보험업권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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