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islative and Policy-Oriented Review of Regulations on Alcohol-Influenced Medical Practices
이 논문은 의료인이 음주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입법정책적 접근을 제안한다. 음주의료행위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며, 국민건강 보호라는 의료법의 본질적 가치에 반하는 행위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음주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규정이나 형사적·행정적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기존의 적발된 사례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이에 본 연구는 과거의 입법 시도와 주요 해외 사례들을 분석하고 유사 분야의 음주 업무수행 규제 법제를 참고하여 음주의료행위 규제의 정당성을 규명하고 법적 공백을 보완할 입법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규제되어야 할 의료행위 범위의 범주화,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설정,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조항의 신설, 음주측정 불응 규제, 업무상과실치사상시 면허 규제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본 논문은 국민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음주의료행위 규제에 대한 법적·정책적 논의의 초석을 마련하고자 한다.
Authors
- Seohyun Yu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17215/kaml.2024.12.32.2.99
- Primary Topic
- Substance Abuse Treatment and Outcom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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