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Voluntary reporting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져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과 수사만으로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1월부터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와 형사 리니언시제도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리니언시제도는 담합 적발에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도 도입 초기에는 활용이 미진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담합 적발에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그런데 올해 새롭게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나 제도의 도입 목적이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와 다르지 않은데, 앞서 시행된 리니시언제도와 달리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진신고자들의 동기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먼저 신고 순서라는 객관적 기준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이나 형벌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는 리니언시제도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과징금과 형벌 모두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벌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자수한 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해도 자수에 따른 감면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더라도 재판에서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감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감면에 대한 확실성을 저하시키는 사항이다. 또한 상당한 정보와 수법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반복행위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전면 차단하고 있어 규제당국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진신고감면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담합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간 차이와 집행 환경의 다름 등으로 인해 리니언시제도와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담합의 핵심적인 규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리니언시제도를 거울삼아,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가지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1717/ylr.34.4.7
Primary Topic
Impact of AI and Big Data on Business and Society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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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Voluntary reporting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eung‐Jin Lee
Yonsei Law Review
Impact of AI and Big Data on Business and Society
article

A study on Voluntary reporting reduction and exemption system under the Capital Markets Act

Seung‐Ji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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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최근 몇 년 사이 자본시장 투자자가 크게 늘어감에 따라 불공정거래 사건과 그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며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의 행태와 수법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져 규제 당국의 모니터링과 수사만으로 모두 적발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올해 1월부터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와 형사 리니언시제도를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리니언시제도는 담합 적발에 가장 많은 공헌을 했다고 할 만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도 도입 초기에는 활용이 미진했으나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법령 제·개정 등의 노력을 통해 담합 적발에 주요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의 확보에 초점을 두고 제도개선이 이뤄져왔다.그런데 올해 새롭게 시행된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적발률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나 제도의 도입 목적이 공정거래법상 리니언시제도와 다르지 않은데, 앞서 시행된 리니시언제도와 달리 임의적이고 추상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감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자진신고자들의 동기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다.먼저 신고 순서라는 객관적 기준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과징금이나 형벌을 필수적으로 감면하는 리니언시제도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과징금과 형벌 모두 임의적 감면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진신고를 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은 이익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범죄 규명에 직접적이고 본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형벌감면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형법상 자수한 후 재판에서 이를 번복해도 자수에 따른 감면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해석과 달리,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는 조사나 수사단계에서 성실하게 협조하더라도 재판에서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 감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도 감면에 대한 확실성을 저하시키는 사항이다. 또한 상당한 정보와 수법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반복행위자에 대해 자진신고를 전면 차단하고 있어 규제당국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자진신고감면제도의 도입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담합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간 차이와 집행 환경의 다름 등으로 인해 리니언시제도와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가 완전히 동일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담합의 핵심적인 규제 수단으로 자리잡은 리니언시제도를 거울삼아, 자본시장법상 자진신고감면제도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가지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개선 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Yonsei Law ReviewVol.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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