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Korean Procedural Bill for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 Perspectives from Treaty-Making Practices ―

제22대 국회에서도 조약체결절차법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우리 헌법, 정부조직법, 다자조약인 비엔나조약법협약, 정부대표 임명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한 조약체결 절차 대신 단일하고 일원화된 조약 체결 절차를 망라한 법률안의 제정을 의도한다. 동 법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이 입법행위임에도 국회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조약체결계획, 조약문안, 조약 협상 진행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을시 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골자로 한다.이에 필자는 현재 정부 내 조약 체결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 통계 수치를 소개하고, 여러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22대 발의안의 주요 특징과 통상조약법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 권한의 해석 및 실무 관행과 배치되고, 일률적인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고, 조약 체결의 내재적 불가측성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상당한 행정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들만이 단일한 조약체결절차법안이 있다는 점 또한 소개하였다.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므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국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교부나 국무총리 훈령 등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한편, 조약체결절차법안이나 훈령 등을 통해 고시류 조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조약 체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모델입법이 있고, 국가들간 더 나은 규범 마련을 위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Yonsei Law Review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21717/ylr.34.4.3
Primary Topic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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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 Study on the Korean Procedural Bill for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 Perspectives from Treaty-Making Practices ―

Mi Kyung Song
Yonsei Law Review
Environmental Policies and Emissions
article

A Study on the Korean Procedural Bill for the Conclusion and Ratification of Treaties ― Perspectives from Treaty-Making Practices ―

Mi Kyung 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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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제22대 국회에서도 조약체결절차법안이 발의되었다. 동 법안은 우리 헌법, 정부조직법, 다자조약인 비엔나조약법협약, 정부대표 임명에 관한 법률 등에 산재한 조약체결 절차 대신 단일하고 일원화된 조약 체결 절차를 망라한 법률안의 제정을 의도한다. 동 법안의 제안 이유는 정부가 체결하는 조약이 입법행위임에도 국회의 통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통제를 위해서 국회는 정부로 하여금 조약체결계획, 조약문안, 조약 협상 진행상황 등을 보고해야 하고,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조약에 대해 국회의 요청이 있을시 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골자로 한다.이에 필자는 현재 정부 내 조약 체결 실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에 대해 통계 수치를 소개하고, 여러 절차를 규율하는 규정들을 소개한다. 아울러, 이번 22대 발의안의 주요 특징과 통상조약법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조약체결 및 비준 권한의 해석 및 실무 관행과 배치되고, 일률적인 조약 체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하고, 조약 체결의 내재적 불가측성을 지적하였으며, 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에도 상당한 행정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현재 전 세계 20여개 국가들만이 단일한 조약체결절차법안이 있다는 점 또한 소개하였다.국회의 민주적 통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므로, 투명한 정보 공개 및 국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외교부나 국무총리 훈령 등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였다. 한편, 조약체결절차법안이나 훈령 등을 통해 고시류 조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조약 체결 행위는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모델입법이 있고, 국가들간 더 나은 규범 마련을 위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Yonsei Law ReviewVol.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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