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Tax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주목받고 있으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현행 조세제도는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권의 취득부터 보유 그리고 거래에 이르기까지 납세자가 마주하게 되는 세법상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했다.첫째, 현행 세법은 자산으로 인식하는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명확하게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그리고 상표권뿐으로, 회계기준 및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와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매우 좁다. 또한 전통적인 지식재산권 중 하나인 저작권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신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세법상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권을 세법상 자산으로 보고 있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세법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를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둘째, 현행 세법은 지식재산권의 상각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5년 또는 7년의 내용연수와 정액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회계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식재산권의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이 경제적 실질이 아닌 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그 결과 회계상 당기순이익 및 과세소득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세법상 내용연수는 각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기간의 범위에서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연수로, 상각방법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세무조정을 최소화하면서도 납세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셋째,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거래하여 얻은 소득은 계속·반복성을 기준으로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해야 하고, 둘 중 어느 소득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납세자의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진다. 그럼에도 세법상 계속·반복성 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횟수·기간·수입금액을 지표로 삼아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계속·반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수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최근 판례 자료들을 정리하였다. 더하여 경상소득과 자본소득의 차이 및 양도소득세를 분류과세하는 취지를 고려했을 때 일시적·우발적인 지식재산권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구분해 과세해야 함을 보였다.
Authors
- Jiaman Song
- Jeong Woo Park (ORCID: https://orcid.org/0000-0003-0783-537X)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Yonsei Law Review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1717/ylr.34.4.4
- Primary Topic
- Innovation Policy and R&D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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