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fusal of Insurance Subscription to the Person With Mild Depression

정신과에서 치료받거나 진료받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이들이 정신과에 안가거나 약물복용을 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 악화를 경험하거나 자살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두 곳(피진정회사 1, 2)이 경증 우울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이 2022년 6월 14일에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피진정회사 1, 2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 기준’을 재정비하고, 경증 우울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를 재심사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주문에 처분성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인 보험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이러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형벌이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에,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험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이 아니므로, 보험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가 형벌 및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생각건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또한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개정하여야 될 것이다.그리고 보험회사는 경증 우울장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안되고,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은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승낙하여야 될 것이다. 즉, 보험회사는 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정책을 수정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경증 우울장애인이 부당하게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Published
2024-12-31
DOI
https://doi.org/10.15692/kjfl.21.3.4
Primary Topic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Type
article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0.00
Contr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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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Refusal of Insurance Subscription to the Person With Mild Depression

Jun Woo Mun
Korea Financial Law Association
Diverse Approaches in Healthcare and Education Studies
article

A Study on the Refusal of Insurance Subscription to the Person With Mild Depression

Jun Woo 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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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정신과에서 치료받거나 진료받는 이유로,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이들이 정신과에 안가거나 약물복용을 끊을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정신질환 악화를 경험하거나 자살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회사 두 곳(피진정회사 1, 2)이 경증 우울장애를 이유로 진정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였고, 이러한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이 2022년 6월 14일에 있었다.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가 피진정회사 1, 2에 대하여 ‘정신장애인에 대한 보험인수 기준’을 재정비하고, 경증 우울장애인인 진정인에 대한 보험인수를 재심사 할 것을 권고한 것이 잘한 것이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의 주문에 처분성이 없으므로, 피진정인인 보험회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주문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피진정인에게 불이익이 없다.보험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이러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형벌이나 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험회사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거부되는 경우에,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험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정신장애인이 아니므로, 보험업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가 형벌 및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생각건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고, 또한 보험가입이 거부된 경증 우울장애인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있는 정신장애인의 개념을 개정하여야 될 것이다.그리고 보험회사는 경증 우울장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거나 받는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면 안되고, 정신과 치료를 잘 받은 경증 우울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승낙하여야 될 것이다. 즉, 보험회사는 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정책을 수정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보험회사는 대수의 법칙에 의하여 경증 우울장애인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함으로써, 경증 우울장애인이 부당하게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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