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pe Role-Playing and Indirect Perpetration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이용하여 배후자가 자신의 범죄를 간접적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은 공범종속성원칙에 따를 때 정범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공범도 처벌할 수 없는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장치로 고안된 것이다. 이러한 우리 형법상 간접정범의 본질과 정범성 표지, 성립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근래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와 강간 상황극을 가장한 강간사건의 배후 이용자를 간접정범으로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논란이 되었다. 새로운 범죄형태와 대법원의 대응은 학계의 간접정범 논의에도 자극을 주고 있다. 강간 상황극 사례는 피이용자의 고의가 관건이었으나,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로서 의사지배와 간접정범의 착오, 정범 배후의 정범으로서 간접정범,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관점에서도 논의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강간 상황극 판례를 간접정범의 정범성 표지로서 의사지배와 간접정범의 착오 문제를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정범 배후의 정범과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의 관점에서의 논의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영미 판례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피이용자의 고의와 간접정범 성립의 문제를 중심으로 대상 판례를 살펴보면서 결론을 도출하였다.
Authors
- Jong Goo Kim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2789/ihlr.2024.12.27.4.2
- Primary Topic
- Sexual Assault and Victimization Stud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