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onstitutional Guarantee of Child Care Leave Allowance for Clerical Personnel of Private School
사립학교 직원은 개별 사립학교의 정관이나 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육아휴직수당을 받을 수 없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다. 이에 상당수의 사립학교 직원이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사립학교 교원은 2020년에 사립학교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사립학교로부터 육아휴직수당을 받게 되었다. 사립학교 직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일견 임의적이고 시혜적 성격의 외양이나, 사회보장적 성격이 더 근본적이다.<br/> 이 글에서는 육아휴직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립학교 직원을 사례로 법적 구제방안을 살펴보았다. 사립학교 직원의 근로자로서 지위를 고려할 때, 우선 노동법상 단체협약과 노사협의회제도를 통해 사립학교에 육아휴직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별적이고 제한적인 방법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본다.<br/> 따라서 육아휴직수당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기본권침해로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검토하였다.<br/> 이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수당을 명시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을 심판대상조항으로 할 수 있다. 이때 청구인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모성보호라는 사회권침해와 더불어, 사립학교 교원을 비교집단으로 한 차별로 평등권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회권심사에서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도출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육아휴직수당에 대한 사립학교 교원과 직원간 차별대우에 대한 평등권심사에 천착하여 논지를 전개하였다.<br/> 헌법상 교원지위 법정주의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육아휴직수당 지급 여부 차이가 합리적임을 주장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는 목적과 법적 성격으로 볼 때 타당하지 않다. 출산과 육아라는 사회적 위험과 육아휴직 기간에 소득보전의 필요성은 교원과 직원이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br/> 또한, 평등권심사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함에서도 차별대우의 불가피성과 법익의 균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직원 중 교원에게만 육아휴직수당 지급기준을 명시한 심판대상조항의 차별은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에 대해 차별대우로 인한 평등권침해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Authors
- YoungChul Chang
- H. S. Lee
Publication Details
- Journal
- Inha Law Review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 Published
- 2024-12-31
- DOI
- https://doi.org/10.22789/ihlr.2024.12.27.4.6
- Primary Topic
- Educational Systems and Policies
- Type
- article
- Field-Weighted Citation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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