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China

중국 지식재산권법 정청쓰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지식재산권법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부정경쟁에서 추가 보호를 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충분한 조항을 제정해서 지식재산권 단행법으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경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정책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연속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명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한정적으로 보완을 할 뿐, 그 범위가 광범위한 전면 작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후 관련 재판은 부정경쟁방지 일반조항 적용의 제한, 경쟁행위 추정의 합법성 등을 이유로 보완적 보호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전면적인 보호설은 보완적 보호의 광범위함과 표준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기준을 강조하는 반면, 제한된 보완적 보호설은 보완적 보호의 제한 및 높은 표준을 구현하고 있다. 즉 이것은 표준 보호를 향상하고 보호 범위를 제한하며, 실질적으로 특별법과 보완적 보호 법률 간의 내재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한된 보완적 보호설은 보완과 제한적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된 보완적 보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첫째, 주종관계 차원으로 지식재산권법 보호는 특별법이 주도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력에 있어서의 우선 성질 및 배척이다. 셋째, 보완과 제한적이라는 두 요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이다.중국은 항상 지식재산권 보호 동기와 목표는 혁신을 장려하고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지식재산권의 혁신 등 공공 정책 목표의 실현은 반드시 권리와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요구한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보완적인 보호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정신의 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익 균형이 파괴되어 입법 정책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영역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하는 것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공공 정책의 목표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은 배타적 권리 증대에 따라 공공부문 축소에 따른 사회적 가치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제한된 보완적 보호는 반드시 한정을 두는 상황으로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한정하여 항상 공공분야의 유지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가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축소로 조성되는 사회적 가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도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특별법 조정을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재산권법 조정범위의 정형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상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적용을 배제 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요건, 기한, 예외 등의 제도 확립은 모두 입법이 균형을 형성한 결과이다.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범위는 반드시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존중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사법정책이 특별법의 입법정책과 저촉되는가의 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 확정과 보완적 보호 작용을 발휘하는 중요한 판단 표준이 된다.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공인된 비즈니스 기준과 보편적인 인식에만 따라 원칙을 위반한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부정경쟁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입법 정책의 조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며, 지식재산권법 보호범위 여부 및 보호조건의 충족 여부는 형식적 기준에 속한다.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의 지식재산권 법익은 전통적인 부정경쟁 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법익과 새로운 유형의 시범적인 지식재산권 법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이미 안정적인 부정경쟁 보호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부정 경쟁행위의 열거성 규정에 진입하였다. 시범적인 지식재산권법익은 더 큰 신축성과 개방성, 재량권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익을 구비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자연스럽게 시범 보호 기능이 더욱 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범적인 법익 보호는 보통 세 가지 요건들을 고려한다. 또한 시범적인 법익은 현행 권리와 전통 법익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익 유형이나 보호 공간을 전개하는 것으로 현행 법익의 진입 장벽 및 정책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시된다.과학기술과 경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모방의 자유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전송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객체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저작권 보호범위에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규칙은 모방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불로소득을 이유로 모방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 모방의 자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장은 사안별 재량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쉽고, 부정경쟁방지법 자체가 제한된 보완적 보호의 위치에 있으므로 보호 확장은 더욱 신중하고 절제해야만 한다. 경쟁의 자유 유지 및 보호를 주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제한된 보완적 보호의 구체적인 경계는 확정성과 모호함, 즉 핵심 상황의 명확성과 경계의 모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만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완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다른 보호를 할 정당한 사유는 또다시 불분명해진다. 모호한 사항도 법률의 식과 가치 판단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익 보호와 공공 영역의 적절한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지식재산권법의 유한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학설의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Authors

Publication Details

Journal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Published
2024-12-30
DOI
https://doi.org/10.20995/cmel.18.2.3
Primary Topic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Type
arti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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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China

Jong Woo Kim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
Dispute Resolution and Class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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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Limitat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through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 China

Jong Woo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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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중국 지식재산권법 정청쓰교수는 부정경쟁방지법이 지식재산권법의 전부가 아니라 단지 부정경쟁에서 추가 보호를 할 뿐이라고 인식하고,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에 충분한 조항을 제정해서 지식재산권 단행법으로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08년경 최고인민법원의 관련 사법정책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연속적으로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법률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관계를 적절하게 규명하였는데, 부정경쟁방지법은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한정적으로 보완을 할 뿐, 그 범위가 광범위한 전면 작용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그 후 관련 재판은 부정경쟁방지 일반조항 적용의 제한, 경쟁행위 추정의 합법성 등을 이유로 보완적 보호의 적용을 제한하였다. 전면적인 보호설은 보완적 보호의 광범위함과 표준으로 삼기에 적합하지 않은 낮은 기준을 강조하는 반면, 제한된 보완적 보호설은 보완적 보호의 제한 및 높은 표준을 구현하고 있다. 즉 이것은 표준 보호를 향상하고 보호 범위를 제한하며, 실질적으로 특별법과 보완적 보호 법률 간의 내재적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제한된 보완적 보호설은 보완과 제한적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한된 보완적 보호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 첫째, 주종관계 차원으로 지식재산권법 보호는 특별법이 주도하고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가 이를 보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 효력에 있어서의 우선 성질 및 배척이다. 셋째, 보완과 제한적이라는 두 요건의 기능은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이다.중국은 항상 지식재산권 보호 동기와 목표는 혁신을 장려하고 혁신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고 강조하여 왔다. 지식재산권의 혁신 등 공공 정책 목표의 실현은 반드시 권리와 목표 간에 적절한 균형을 요구한다.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방지법 이외의 다른 수단으로 보완적인 보호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정신의 조정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이익 균형이 파괴되어 입법 정책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공공 영역을 원칙으로 삼고 예외적으로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하는 것은 혁신을 장려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공공 정책의 목표에서도 요구하는 내용이다. 지식재산권 정책은 배타적 권리 증대에 따라 공공부문 축소에 따른 사회적 가치 손실을 공제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균형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제한된 보완적 보호는 반드시 한정을 두는 상황으로 운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한정하여 항상 공공분야의 유지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보호가 초래하는 공공분야의 축소로 조성되는 사회적 가치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도로 순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또한 특별법 조정을 배타적으로 적용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식재산권법 조정범위의 정형에 속하는 것으로 원칙상 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적용을 배제 한다. 그 이유는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하나의 통합된 전체로서 체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지식재산권의 보호 요건, 기한, 예외 등의 제도 확립은 모두 입법이 균형을 형성한 결과이다. 지식재산권법의 보호 범위는 반드시 다른 지식재산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존중해야만 한다. 여기에서 중국의 사법정책이 특별법의 입법정책과 저촉되는가의 여부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 범위 확정과 보완적 보호 작용을 발휘하는 중요한 판단 표준이 된다.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오로지 공인된 비즈니스 기준과 보편적인 인식에만 따라 원칙을 위반한 규정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비로소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하여 부정경쟁 범위를 부적절하게 확대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법률체계의 일관성과 입법 정책의 조정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판단기준이며, 지식재산권법 보호범위 여부 및 보호조건의 충족 여부는 형식적 기준에 속한다.중국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의 지식재산권 법익은 전통적인 부정경쟁 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법익과 새로운 유형의 시범적인 지식재산권 법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이미 안정적인 부정경쟁 보호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이미 부정 경쟁행위의 열거성 규정에 진입하였다. 시범적인 지식재산권법익은 더 큰 신축성과 개방성, 재량권이 있는 새로운 유형의 법익을 구비하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자연스럽게 시범 보호 기능이 더욱 더 현저하게 나타나게 된다. 시범적인 법익 보호는 보통 세 가지 요건들을 고려한다. 또한 시범적인 법익은 현행 권리와 전통 법익 밖에서 완전히 새로운 법익 유형이나 보호 공간을 전개하는 것으로 현행 법익의 진입 장벽 및 정책을 타파하는 것이 필요시된다.과학기술과 경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지식재산권이 전반적으로 확장되고 모방의 자유 공간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전송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객체의 증가에 따라 저작권 보호범위가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등이 저작권 보호범위에 포함되었다.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규칙은 모방의 자유에 대한 규제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부정경쟁방지법은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있다. 불로소득을 이유로 모방의 자유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과 모방의 자유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그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의 확장은 사안별 재량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기 쉽고, 부정경쟁방지법 자체가 제한된 보완적 보호의 위치에 있으므로 보호 확장은 더욱 신중하고 절제해야만 한다. 경쟁의 자유 유지 및 보호를 주요 방향으로 삼아야 한다.제한된 보완적 보호의 구체적인 경계는 확정성과 모호함, 즉 핵심 상황의 명확성과 경계의 모호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특별법의 보호 대상에 속하지만 보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완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된다. 다른 보호를 할 정당한 사유는 또다시 불분명해진다. 모호한 사항도 법률의 식과 가치 판단에 대한 합의를 통해 일치된 판단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법익 보호와 공공 영역의 적절한 균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은 지식재산권법의 유한성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의 제한된 보완적 보호 학설의 타당성을 저해하지 않는다.

Culture Meida and Entertainment LawsVol.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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